연금저축 600만 원만? IRP 300만 원 더하면 환급 50만 원 차이
올해 안에 IRP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이 5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만 채운 뒤 IRP 여력을 놓치는 실수가 많으니 합산 한도 900만 원 계산법과 소득별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 돌려받음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내년 2월 연말정산 적용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분 세액공제 신청은 끝이에요. IRP 계좌에 지금 돈을 넣으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데, 연금저축 계좌만 채운 사람이라면 아직 추가 환급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대상이고요.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조합해야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쓰는지,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흔히 놓치는 함정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1.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소득 요건과 공제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IRP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니까 주의하세요.
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으로는 4,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서 실제로는 16.5%를 돌려받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13.2%입니다.
| 소득 구간 | 실효 공제율 | 900만 원 넣었을 때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2. 한도 900만 원 채우는 법: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 더하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에만 600만 원을 넣고 멈추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IRP 계좌로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까지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연금저축 계좌를 아예 안 만들었다면 IRP에만 900만 원 전부를 넣어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3.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계좌는 미리 만들어야
올해분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30일에 계좌를 만들고 31일에 돈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거든요.
연말에 신청이 몰리면 계좌 개설 절차가 밀려서 입금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입금하면 다음 연도 귀속 소득으로 잡혀서 2028년 2월 연말정산 때나 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신청 절차 5단계: 앱에서 10분이면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한 곳을 골라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10분 안에 끝나요.
- 12월 31일까지 원하는 금액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 직장인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IRP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는 계좌를 만든 곳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에 반영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경 계좌로 들어옵니다.
5. ISA 만기자금 전환하면 추가 공제 300만 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 인정받아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 한도는 앞서 설명한 90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2,000만 원이 만기됐을 때 IRP로 전환하면 2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돼요. 3,000만 원 이상을 옮겨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요. ISA 전환을 활용하면 기본 900만 원과 전환 3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 방식 |
|---|---|---|
| 연금저축 + IRP 납입 | 900만 원 | 납입액 전액 |
| ISA 만기자금 전환 | 300만 원 | 전환액의 10% |
| 합계 | 1,200만 원 | - |
6. 흔히 놓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고 IRP 추가 납입 안 함
연금저축 계좌에만 600만 원을 채우고 끝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49만 5천 원, 초과 기준으로 39만 6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실수 2: 한도 초과 납입 후 900만 원만 공제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IRP에 1,200만 원을 넣었는데 9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과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미리 한도를 확인하세요.
실수 3: 자영업자가 연말정산으로 신청한다고 착각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헷갈리는 용어 풀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세액공제가 실제 환급액이 더 커서 유리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만들어야 하나요?
꼭 둘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IRP 계좌만 있어도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조금 더 유연하고, IRP는 퇴직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총급여는 직장인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이고, 종합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율 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중 하나만 충족하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8.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개설
-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후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 계산
-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입금 완료
- 다음 해 1월 말~2월 초 회사에 납입 증명서 제출(직장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자영업자)
- ISA 만기자금이 있다면 IRP 전환 여부 검토
9. 2026년 10월 기준 달라진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 수령 단계 세제가 바뀌었어요.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 납입하는 금액도 나중에 받을 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었는데 IRP를 추가로 넣으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49만 5천 원, 초과는 39만 6천 원을 더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었을 때보다 환급액이 30~5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Q. IRP 계좌를 12월 30일에 만들고 31일에 입금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해요.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처리가 안 되고, 연말에 신청이 몰리면 계좌 개설이 밀릴 수 있어서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자영업자도 연말정산으로 IRP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IRP에 1,200만 원을 넣으면 다 공제받나요?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돼요. 한도를 넘게 넣으면 손해입니다.
Q.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받나요?
ISA 만기자금을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아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본 900만 원 한도와는 별개라서 총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