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1천만 원 넘으면 2개월 분납? 2026년 세율 구조와 면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8월 31일까지 내는 중간예납, 1천만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은 10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5%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이나 올해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천만 원 넘으면 2개월 분납? 2026년 세율 구조와 면제 기준
3줄 요약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초과 구간은 20~25% 세율 적용(2026년 1월 이후 사업연도)
  •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가결산 방식도 선택 가능
  •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 나눠 낼 수 있음

8월이 되면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중간예납 안내문을 받게 돼요. "올해는 얼마를 내야 하지?" "나눠 낼 수 있나?" "우리는 면제 대상일까?" 같은 질문이 생기거든요. 12월 결산 영리법인이라면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세액에 따라 분납 여부와 기한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인세 세율 구조, 중간예납 계산 방법, 분납 조건,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1. 2026년 법인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5%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랐어요. 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내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0%를 곱하고, 2억 원을 넘어 200억 원 이하면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로 2천만 원을 빼요. 200억 원을 넘어 3천억 원 이하면 22%를 곱하고 누진공제로 4억 2천만 원을 차감하며, 3천억 원을 넘으면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 94억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없음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22%4억 2천만 원
3천억 원 초과25%94억 2천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로 별도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1%에서 27.5% 수준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법인이라면 법인세는 1,500만 원(1억 5천만 원 × 10%)이고, 지방소득세 150만 원을 더해 총 1,6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세율 20%를 곱하면 1억 원이 나와요. 여기서 누진공제 2천만 원을 빼면 법인세는 8천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 800만 원을 더하면 총 8,8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중간예납 계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가결산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요.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그대로 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법인은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을 선택해요.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가결산은 상반기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무조정을 해야 하니 실무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해요. 연결납세법인은 신고 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예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은 1,500만 원(3천만 원 × 50%)이에요.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니까 8월 31일에 7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75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3. 분납 조건: 1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내는 횟수 달라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법인 유형에 따라 분납이 가능해요.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이 허용되어서 8월 31일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10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일반 기업은 1개월 분납만 가능하니까 8월 31일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분납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울 때 편해요. 특히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으로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첫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예납 신고서에서 분납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첫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을 놓치면 분납 자격이 사라지고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4. 중간예납 면제 대상: 신설법인과 소액 산출세액

일부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돼요.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에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니 첫 해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부터 확정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발생해요.

면제 대상조건
중소기업직전 연도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
신설법인2026년에 설립등기한 법인
비영리법인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무수입 법인상반기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중간예납 신고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데 면제 대상으로 착각해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직전 연도 산출세액과 설립 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직전 연도 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5.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2만 원 세액공제 받으려면

중간예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법인 세금 신고 메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선택
  3.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입력하거나 가결산을 선택
  4. 중간예납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지 확인
  5. 분납 여부를 선택(1천만 원 초과 시)
  6. 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할지 체크
  7.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서를 출력
  8. 납부서로 즉시 납부 완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직후 바로 납부까지 마무리하는 게 안전해요.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동시 신고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나 별도 시스템에서 납부해야 하니 신고 완료 후 납부 경로를 확인하세요.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8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하라서 분납이 안 돼요. 8월 31일에 800만 원을 전액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인 8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하니 총 88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6. 확정신고 일정: 중간예납액 공제와 차액 정산

사업연도가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연결납세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확정신고 때는 연간 총 법인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정산해요.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확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확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확정신고를 할 때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하니, 미리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세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중간예납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주의 가결산 방식을 선택했다가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중간예납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을 때만 유리해요. 실적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 더 나아요.

8.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중간예납 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중간예납은 매년 반복되는 의무라서 한 번 절차를 익혀 두면 다음 해에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직전 연도 산출세액과 법인 유형에 따라 분납 조건과 기한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서 가산세 없이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가 붙어요. 분납 조건을 충족해도 첫 납부 기한을 놓치면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Q. 가결산 방식은 언제 유리한가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을 때 유리해요.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니, 올해 실적이 줄었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결산은 상반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이 필요해서 실무 부담이 있어요.

Q. 신설법인은 첫 해에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서 첫 해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설립 첫 해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다음 해부터 확정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발생해요.

Q. 분납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중간예납 신고서에서 분납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법인 유형에 따라 분납 조건이 적용되니, 신고 시 분납 여부를 체크하면 돼요.

Q.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나 별도 시스템에서 납부해야 하니 신고 완료 후 납부 경로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0-31
오
오늘 인포 편집자
지원금·환급·요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을 홈택스·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조건·금액·순서·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