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보상 협의 기한 넘기면 1,200만 원 못 받는다? 세입자 90일 신청 규칙
노량진1·3구역 관리처분인가가 올해 초 완료됐어요. 보상 협의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조합에 연락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재결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줄 수 있어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4개월분 1,200만 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서류와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노량진 재개발 구역 중 1구역과 3구역이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어요. 서울시 통계를 보면 16개 재개발 구역 중 11곳에서 협의 기한을 놓친 세입자가 평균 보상액의 30%를 덜 받았더라고요. 이 글은 노량진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기한을 지키고, 서류를 제대로 챙기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 약 1,200만 원, 소유자는 2개월분 약 600만 원 받아요
-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합 연락 필수, 기한 넘기면 재결로 넘어가요
- 분양 원하면 통지일 기준 30~60일 내 별도 신청, 늦으면 권리 소멸돼요
1.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보상 항목별 금액
노량진 재개발 보상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요. 첫째는 토지와 건물 값인데,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서 정해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식이에요. 둘째는 주거이전비예요.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받아요. 2025년 통계청 가계조사통계 기준으로 월 지출비가 약 300만 원이니까, 세입자는 1,200만 원, 소유자는 600만 원 정도가 되죠. 셋째는 이사비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80만 원, 4인 가구는 880만 원이고, 5인 이상은 별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사비는 실제로 이사 비용을 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돼요.
| 항목 | 대상 | 2026년 10월 기준 금액 |
|---|---|---|
| 주거이전비 | 소유자 |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약 600만 원) |
| 주거이전비 | 세입자 |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약 1,200만 원) |
| 이사비 | 1인 가구 | 380만 원 |
| 이사비 | 4인 가구 | 880만 원 |
| 토지·건물 보상 | 소유자 | 감정평가 2~3명 평균 |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는 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데,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2026년 통계가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 전에 조합이나 동작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02-820-1979)에 최신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2.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절차 4단계
보상금 받는 과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통지서 받기: 조합이나 시공사가 우편으로 보상 협의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에는 협의 기간과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 협의 일정 잡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합이나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협의 날짜를 예약해요. 노량진1구역은 02-823-5566, 3구역은 02-815-5510이에요.
- 협의하고 계약하기: 협의 당일 신분증, 등기부등본(소유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세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요.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와요.
-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 90일 협의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기간 끝나고 60일 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3. 분양 신청은 별도: 기한 꼭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는 것과 분양권 받는 건 별개예요. 분양을 원한다면 통지일 기준 30~60일 안에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해요. 사정이 있으면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분양권은 사라지고 현금 보상만 받게 돼요. 분양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분양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4. 보상 못 받는 경우 3가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을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들어요.
-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 노량진1구역은 2026년 4월 21일, 3구역은 2026년 2월 25일 이후에 계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못 받아요.
-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부분: 건축허가를 안 받은 건물이나 증축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요.
- 임대차계약서 없거나 확정일자 없는 경우: 계약서를 안 쓰거나 확정일자를 안 받은 세입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증명이 어려우면 보상액이 깎이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5. 이주 시기와 보상금 입금 일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주 통지가 나가요. 노량진1구역과 3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인가가 완료됐으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 사이에 이주가 시작될 걸로 보여요. 이주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안에 이사를 끝내고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야 해요. 명도확인서를 안 내면 보상금 잔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분양을 신청했다면 보상금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쓸 수 있고, 보상금이 분양대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내야 하고, 보상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래요.
- 협의 기한 방치: 통지서를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90일을 넘기는 경우예요. 기한을 넘기면 협의 기회가 사라지고 재결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줄 수 있어요.
- 서류 미비: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안 챙기면 협의가 안 되거나 보상액이 줄어요. 특히 확정일자가 없으면 세입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요.
- 분양 신청 기한 혼동: 보상 협의 기한과 분양 신청 기한이 달라요. 분양 신청 기한은 통지일 기준 30~60일이니, 보상 협의 기한 90일과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7. 헷갈리는 용어 풀이
보상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했어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어떤 땅과 건물을 받을지 정한 계획을 구청이 승인하는 걸 말해요.
- 공람공고일: 관리처분계획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날짜예요. 이날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못 받아요.
- 수용재결: 협의가 안 됐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정하는 절차예요.
- 명도확인서: 이사를 완료하고 집을 비웠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예요.
8. 다음에 할 일
노량진 재개발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통지서 받은 날짜 확인하고 90일 기한 계산하기
- 조합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협의 일정 잡기(노량진1구역 02-823-5566, 3구역 02-815-5510)
- 신분증, 등기부등본(소유자),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 분양 원하면 통지일 기준 30~60일 안에 별도 신청하기
- 최신 주거이전비 기준 동작구청(02-820-1979)에 확인하기
- 명도확인서 작성 시기 미리 알아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 기한 90일을 넘기면 보상금을 아예 못 받나요?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재결 절차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줄 수 있어요. 재결 금액이 협의 금액보다 평균 10~30%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은 가능해요.
Q. 확정일자가 없으면 세입자 보상을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진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증명이 훨씬 쉬워요.
Q.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보상금도 못 받나요?
아니에요. 분양 신청과 보상금 신청은 별개예요. 분양을 안 하더라도 보상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분양 신청 기한이 보상 협의 기한보다 짧으니(30~60일), 분양 원하면 먼저 신청해야 해요.
Q. 이사비는 실제로 이사 비용을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사비는 실제 이사 비용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1인 가구는 380만 원, 4인 가구는 880만 원이에요.
Q. 보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계약 후 30일 안에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명도확인서를 안 내면 잔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주 후 바로 제출하는 게 좋아요.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도시정비법
- 통계청 가계조사통계
- 동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