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니 회사 통보액보다 12만 원 적은 이유?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2026년 10월 기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니 회사 통보액보다 12만 원 적은 이유?
3줄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산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받은 돈 전부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 적용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의무,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 날짜를 정하고 나서 회사한테 예상 금액을 물어봤는데, 막상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퇴직금은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 돈인데, 계산법을 모르면 회사가 알려준 액수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식을 따라가면서 내 조건을 직접 넣어 보고, 회사가 준 금액과 차이가 날 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사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요.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쭉 일한 기간을 말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반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 휴직이나 징계로 인한 정직은 빠질 수 있어서 인사팀한테 물어봐야 해요.

항목기준
근무 기간1년 이상 계속근로
주당 시간15시간 이상
언제까지 줘야 하나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안 주면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이 세졌어요. 예전에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5년·5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고, 늦어진 날짜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2.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받은 돈을 총일수로 나누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바로 앞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전부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직한다면 3월 1일~5월 31일(92일)이 기준이 되고, 이 기간에 받은 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다 더해요.

예시 3월 1일~5월 31일(92일)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9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 92일 = 97,826원이에요. 여기에 4월에 나온 연차수당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수당 없는 달보다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주의할 건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매번 달라져요. 1~3월은 90일 또는 91일, 3~5월은 92일, 4~6월은 91일 이런 식으로 세야 하고, 윤년이면 하루 더 늘어나거든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명절 보너스 같은 비정기 상여금도 그 3개월 안에 나왔으면 합산해야 해요.

3. 재직일수 세기: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 다 포함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양쪽 날짜를 다 세요.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직이면 엑셀에서 =DATEDIF("2023-03-02","2026-06-30","D")+1 또는 두 날짜를 빼고 1을 더해서 1,217일이 나와요. 포털 날짜 계산기를 쓰면 윤년이나 월별 일수를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의 재직일수를 잘못 세면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입사일만 넣고 퇴직일을 빼거나, 반대로 입사일을 빼면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만큼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반드시 양쪽 날짜를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4. 공식 적용해서 금액 뽑기: 단계별로 따라가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일수
  2.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퇴직일 양쪽 포함 일수
  3.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뒤 30 곱하기: (재직일수 ÷ 365) × 30
  4. 1일 평균임금에 위 값을 곱해서 최종 금액 산출
예시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217일이면
(1,217 ÷ 365) × 30 = 99.97일분
97,826원 × 99.97 = 9,778,439원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몇백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최저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에요.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고, 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뽑은 금액과 천 원 단위까지 맞으면 정확한 거예요. 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더 큰 쪽으로 계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거든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은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더 큰데, 기본급 비중이 높고 수당이 거의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구분포함 항목특징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전부실제 받은 총액 기준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수당만정기·일률·고정 항목만

회사가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세서 받았을 때 어느 기준으로 뽑았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적용받으세요.

6. 회사 통보액과 차이 날 때 확인할 5가지

직접 계산한 금액이 회사가 알려준 예상액과 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이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주의 회사가 자동 계산 시스템을 쓴다고 해도 상여금이나 수당 입력을 빠뜨리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명세서를 직접 보고 3개월 급여 총액을 다시 세는 게 가장 확실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퇴직금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8. 헷갈리는 용어 정리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를 쉽게 풀어볼게요.

용어뜻
계속근로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중단 없이 일한 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는 포함, 무급 개인 휴직은 제외될 수 있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받은 급여 전부(기본급+상여금+수당)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 연장근로수당·상여금은 제외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서 센 일수

9.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을 마쳤으면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예시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217일로 직접 계산했더니 9,778,439원이 나왔는데 회사는 9,650,000원을 통보했어요. 차이가 128,439원이니 인사팀한테 재직일수와 3개월 급여 총액 산출 근거를 요청했더니, 4월에 나온 성과급 50만 원을 빼먹었더라고요. 다시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입사 후 몇 개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요.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재직일수에 포함되지만, 무급 개인 휴직은 제외될 수 있어요.

Q. 회사가 퇴직 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걸로 계산하나요?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받은 급여 전부(기본급+상여금+수당)를 총일수로 나눈 거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해요.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고 수당이 거의 없으면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Q. 재직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과 퇴직일을 다 세나요?

네,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 날짜를 모두 1일로 카운트해요.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직이면 1,217일이에요. 한쪽을 빼면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만큼 손해로 이어지니까 반드시 양쪽 포함해서 세세요.

Q.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명절 보너스도 넣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안에 나온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다 넣어야 해요. 기본급·정기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비정기 상여금을 모두 합산해서 총일수로 나누면 돼요. 이걸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도 작아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0-24
오
오늘 인포 편집자
지원금·환급·요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을 홈택스·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조건·금액·순서·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