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일까? 근속 5년 44만 원 vs 20년 1,331만 원 차이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 세금은 천차만별이에요. 5년 근무하면 2,000만 원 중 44만 원, 20년이면 1억 중 1,331만 원이 나가는데, 공제 구조와 환산 방식을 알면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 근속연수공제는 5년까지 연 100만 원, 10년까지 연 200만 원, 20년까지 연 250만 원, 그 이후 연 300만 원씩 늘어나요.
- 환산급여 구조 덕분에 누진세율이 낮아져서 5년 근무자는 실효세율 2.2%, 20년 근무자는 13.3% 수준으로 끝나요.
- IRP로 옮기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30~50% 깎아주니까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커요.
통장에 찍힐 퇴직금이 궁금하신가요? 회사에서 준 계산서랑 실제 입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근속 연수별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가요? 1년 이상 일한 분이라면 누구나 퇴직소득세 대상이지만, 일한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과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과세표로 5년·10년·15년·20년 근무한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세금 아끼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 왜 월급 세금보다 퇴직금 세금이 적을까: 환산급여 방식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이랑 계산법이 달라요. 퇴직금 전체에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근속 기간으로 나눈 다음 12개월을 곱해서 연간 급여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누진세 구간이 낮아지니까 세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계산 과정은 크게 세 단계예요. 먼저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요. 그다음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을 근속 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만든 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 연수로 나눠서 최종 세금을 정해요.
| 근속 기간 | 공제액 계산 | 10년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
| 5년 초과~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5) | 1,500만 원 |
| 10년 초과~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10) | -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20) | - |
2. 5년 이하 근무자: 공제는 작아도 세율 구간이 낮아요
5년 일하고 퇴직금 2,000만 원 받는다고 해 볼게요.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원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은 1,500만 원이 되고, 이걸 5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3,600만 원 나와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을 쓰니까 실제 세금은 약 4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44만 원이 빠져요. 손에 쥐는 금액은 1,956만 원이에요.
근속 기간이 짧으면 공제되는 금액도 작지만, 환산급여 자체가 낮아서 세율이 6~15% 구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효세율로 따지면 2~3% 정도로 생각보다 부담이 적어요.
3. 10년 근무자: 공제 1,500만 원으로 부담 확 줄어요
10년 일하고 5,000만 원 받으면 공제액은 1,500만 원이에요. 5년까지 500만 원, 5년 넘는 부분 1,000만 원 합친 거예요. 과세표준 3,500만 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4,200만 원, 세율 15% 구간에서 세금이 약 380만 원 나와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만 원 빠지고, 손에 쥐는 돈은 4,582만 원이에요.
근속 10년은 공제 구간이 바뀌는 첫 번째 기준점이에요. 5년까지는 연 100만 원씩 공제되는데, 5년 넘으면 연 200만 원씩 공제되거든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5년 근무자보다 공제액이 2배 이상 커져요.
4. 15년 근무자: 세율 24% 구간 넘어갈 수 있어요
15년 일하고 8,000만 원 받으면 공제액은 2,75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5,250만 원, 환산급여는 4,200만 원인데, 이 구간부터는 24%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약 82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02만 원 빠지고 실수령액은 7,098만 원이에요.
15년 근무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을 넘지만 퇴직금 자체가 억 단위에 가까워지면서 환산급여도 같이 올라가요.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지는 시점이라 절세 전략이 중요해져요.
5. 20년 이상 근무자: 공제 4,000만 원부터 출발
20년 일하고 1억 원 받으면 공제액은 4,00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6,000만 원, 환산급여는 3,600만 원이 되고 실제 세금은 약 1,21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31만 원 빠져요. 손에 쥐는 금액은 8,669만 원이에요.
20년 넘게 일했으면 연 300만 원씩 공제가 늘어나요. 25년 근무했다면 공제액은 4,000만 원 + 300만 원 × 5년 = 5,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근속 기간 | 퇴직금 | 공제액 | 세금(지방세 포함) | 실수령액 |
|---|---|---|---|---|
| 5년 | 2,000만 원 | 500만 원 | 44만 원 | 1,956만 원 |
| 10년 | 5,000만 원 | 1,500만 원 | 418만 원 | 4,582만 원 |
| 15년 | 8,000만 원 | 2,750만 원 | 902만 원 | 7,098만 원 |
| 20년 | 1억 원 | 4,000만 원 | 1,331만 원 | 8,669만 원 |
6. 환산급여공제: 세금 한 번 더 깎아주는 장치
환산급여 만들 때 '환산급여공제'라는 게 한 번 더 들어가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800만~7,000만 원이면 800만 원 + 초과분의 60%를 공제해 줘요. 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4,200만 원이면 8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60% = 2,840만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1,36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7,000만 원 넘으면 공제 비율이 55%로 줄고, 1억 넘으면 45%, 3억 넘으면 35%로 점점 낮아져요. 퇴직금이 클수록 환산급여공제 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속연수공제랑 합쳐지면 전체 세 부담이 월급 세금보다 훨씬 낮아져요.
7. IRP로 옮기면 세금 30~50% 더 깎아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안 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건데, 이때 10년 이상 연금 받으면 30%, 20년 이상 받으면 40%, 20년 넘게 받으면 5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IRP는 퇴직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원천징수 안 당하고 넘길 수 있어요. 회사에 미리 말하면 IRP 계좌로 바로 입금해 줘요. 은행·증권사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수수료 낮은 곳 찾아보는 게 좋아요.
8. 회사가 알아서 떼 주니까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이에요. 회사에서 퇴직금 줄 때 세금 계산해서 자동으로 빼고 주거든요.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해요. 안 내면 지급액의 1% 가산세가 붙어요.
본인 퇴직소득세 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계산 잘못했거나 IRP 이전 안내를 못 받았으면 국세청에 문의해 보세요.
9.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퇴직금 받자마자 써버리는 경우예요. IRP로 옮기면 세금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는데, 당장 손에 쥐는 돈만 보고 바로 받으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워요.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니까 미리 계획 세워 두는 게 좋아요.
둘째, 회사에서 준 계산서를 안 확인하는 경우예요. 근속 연수 계산 잘못하거나 공제액 누락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특히 5년·10년·20년 넘는 시점에서 공제 구간이 바뀌니까 꼼꼼히 봐야 해요.
셋째, 중간정산 받은 걸 깜빡하는 경우예요. 중간에 퇴직금 정산 받았으면 그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빠져요. 실제 근속 기간보다 짧게 계산되니까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10.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할 것들
퇴직 예정일 3개월 전쯤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 물어보세요. 근속 연수 계산이 맞는지, 중간정산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IRP 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면 회사에서 바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은행·증권사마다 IRP 수수료랑 운용 상품이 달라요. 연금 받을 때까지 오래 묵힐 거니까 수수료 낮고 ETF 같은 상품 많이 있는 곳 고르는 게 유리해요. 연금 받을 나이(55세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세금 혜택이 최대로 커져요.
11.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 퇴직 예정일 3개월 전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 문의
- 근속 연수 정확히 계산(중간정산 받은 기간 제외)
- IRP 계좌 만들 곳 비교(수수료·운용 상품)
- 퇴직 60일 전까지 IRP 계좌 개설 완료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전달, 직접 입금 요청
- 퇴직 후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연금 수령 시기·방식 미리 계획(55세 이후 10년 이상)
12. 헷갈리는 용어 정리
근속연수공제: 일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5년까지 연 100만 원, 10년까지 연 200만 원, 20년까지 연 250만 원, 그 이후 연 300만 원씩 늘어나요.
환산급여: 퇴직금을 근속 연수로 나눈 다음 12개월 곱해서 만든 가상의 연간 급여예요. 이걸로 세율 구간을 정하니까 누진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를 만들 때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금액이에요. 800만 원 이하는 전액, 800만~7,000만 원은 800만 원 + 초과분의 60%를 빼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게 만든 계좌예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50% 깎아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언제 내나요?
회사에서 퇴직금 줄 때 자동으로 떼고 줘요.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세금 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 받았는데 근속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빠져요. 15년 일했어도 중간에 5년 치 받았으면 실제 공제는 10년분만 적용돼요. 회사에 정확한 기간 확인해 보세요.
Q. IRP로 옮기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10년 이상 연금 받으면 30%, 20년 이상 받으면 40%, 20년 넘게 받으면 5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1억 퇴직금이면 5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Q. IRP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원천징수 안 당하고 넘길 수 있어요. 회사에 미리 IRP 계좌번호 주면 바로 입금해 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Q. 퇴직소득세 계산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해 보세요. 근속 연수나 공제액이 잘못됐으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회사에 정정 요청할 수 있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정정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