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마감 앞두고 50만 원 밑이면 안 내도 되고 1천만 원 넘으면 2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는데요, 작년 확정세액 절반을 내는 거고 50만 원 안 되면 면제예요. 1천만 원 넘으면 분할 납부하고 상반기 소득 줄었으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11월 30일 자정까지가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이에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분이라면 이번 달 고지서를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는 아예 안 내도 되거나 내년 2월까지 두 번에 걸쳐 내도 돼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라면 추계신고로 세금을 30% 미만까지 낮출 수도 있고요.
이 글은 2025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가 2026년 11월에 중간예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낼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계산 방식부터 50만 원 미만 면제 기준,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 방법, 추계신고로 세액 줄이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점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안 나와요, 납부 의무 없음
- 1천만 원 넘으면 초과분 또는 절반까지 2월 2일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추계신고 하면 기준액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11월 30일까지예요
1. 누가 내야 하나: 대상자와 세액 계산 원리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낸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2026년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절반만큼 미리 내는 겁니다.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똑같이 적용돼요.
계산은 단순해요. 2025년에 확정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중간예납은 100만 원이 나와요. 80만 원 냈으면 40만 원, 3천만 원 냈으면 1천5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국세청이 작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 주거든요.
- 2025년 확정세액 200만 원 → 2026년 중간예납 100만 원
- 2025년 확정세액 80만 원 → 2026년 중간예납 40만 원
- 2025년 확정세액 3천만 원 → 2026년 중간예납 1천500만 원
| 2025년 확정세액 | 2026년 중간예납세액 | 계산식 |
|---|---|---|
| 8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1/2 |
| 2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1/2 |
| 3천만 원 | 1천500만 원 | 3천만 원 × 1/2 |
2. 50만 원 안 되면 면제: 소액부징수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요. 소액부징수 규정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따라서 2025년 확정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2026년 11월에는 고지서가 안 와요.
다만 추계신고를 하려는 경우는 예외예요.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일 때는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추계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거든요.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하고요.
3. 1천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2월까지 두 번에 나눠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분납이 가능해요. 1차 납부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2차 납부는 2027년 2월 2일까지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천5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27년 2월 2일까지 내면 돼요. 2천500만 원이라면 1차로 1천250만 원 이상만 내면 나머지는 2월에 내도 되고요.
중간예납세액 1천500만 원인 경우: 11월 30일까지 1천만 원, 2월 2일까지 500만 원 납부. 중간예납세액 2천500만 원인 경우: 11월 30일까지 1천250만 원 이상, 2월 2일까지 나머지(최대 1천250만 원) 납부.
분납 신청은 따로 안 해도 돼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때 금액을 나눠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거든요. 11월 30일까지 최소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2월 2일까지 여유 있게 낼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 11월 30일까지 최소 납부액 | 2월 2일까지 분납 가능액 |
|---|---|---|
| 1천500만 원 | 1천만 원 | 500만 원 |
| 2천500만 원 | 1천250만 원 | 1천250만 원 |
| 5천만 원 | 2천500만 원 | 2천500만 원 |
4. 고지서 확인 시기와 조회 방법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돼요. 우편이 늦거나 분실됐을 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납부할 세금 조회'로 들어가면 중간예납 고지 내역이 나오고, 손택스 앱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11월 30일까지는 똑같이 내야 하니까 11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5. 추계신고로 세액 줄이기: 상반기 소득 기준 재계산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중간예납세액을 낮출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 미만일 때 추계신고 요건이 충족돼요.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200만 원인데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하니 50만 원만 나왔다면 추계신고를 해서 5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기준액의 25%에 해당하니까 30% 미만 요건을 충족하거든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 상반기 소득 기준 추계액 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기준액 대비 25%니까 30% 미만 요건 충족이에요. 추계신고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연말 결산 결과 소득이 더 많았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내야 해요. 상반기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6. 납부 방법과 절차: 온라인·창구 모두 가능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납부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모두 지원해요.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후 '납부할 세금 조회' 클릭
- 중간예납 고지 내역 확인
- 납부 방법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저장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 포인트는 쌓이지만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가 유리할 수 있고요.
중간예납세액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약 1~2%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니까 계좌이체로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라면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고지 내역이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에요.
둘째,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예요. 상반기 소득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추계신고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해요. 추계신고를 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셋째, 분납 대상인데도 전액을 11월에 내는 경우예요.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까 자금 여유를 고려해서 분납하는 게 좋아요. 11월에 전액을 내면 2월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이 묶이니까요.
8. 다음에 할 일: 납부 후 체크리스트
중간예납을 납부한 뒤에는 영수증을 꼭 저장해 두세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부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PDF로 다운받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 영수증 저장
- 분납했다면 2월 2일 납부 일정 캘린더에 표시
- 추계신고 했다면 상반기 소득 증빙 자료 보관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공제 확인
추계신고를 했다면 상반기 소득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해요. 2027년 5월 신고 때 실제 소득이 추계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내야 하니까 증빙 자료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어요.
분납을 선택했다면 2027년 2월 2일 납부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2차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똑같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하면 고지 내역이 나오니까 확인 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Q. 추계신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상반기 소득 기준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 미만일 때만 추계신고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분납을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때 금액을 나눠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돼요. 11월 30일까지 최소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2월 2일까지 낼 수 있어요.
Q. 중간예납을 납부한 뒤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하나요?
네, 꼭 보관해야 해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부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PDF로 다운받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Q. 2025년에 종합소득세를 90만 원 냈는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왜 그런가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2025년 확정세액이 90만 원이면 2026년 중간예납은 45만 원이니까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