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올해 정기신청 이미 끝났다면 기한후 신청으로 95만 원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95%인 9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올해 정기신청 이미 끝났다면 기한후 신청으로 95만 원
3줄 요약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기한후 신청 시 95만 원) 지급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 기본 조건
  • 2026년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은 이미 끝났고,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

5월에 신청하려다 깜빡하고 지나쳐서 최대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후 신청으로 95만 원(산정액의 95%)은 받을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재산·자녀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첫째는 자녀 나이예요. 신청하는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2007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돼요. 대학에 다니든 말든 나이만 따지기 때문에, 18세가 넘으면 대학 재학 중이어도 장려금 대상에서 빠져요. 또 자녀 본인의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둘째는 부모(신청자)의 소득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 소득을 무조건 합산해서 판단하고, 합산 금액이 연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다 더한 총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5천만 원, 아내가 2천만 원이면 합산 7천만 원이라 기준선에 딱 걸려서 탈락해요. 둘 중 한 명만 일해도 합산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배우자 소득을 빼놓고 신청하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돼요.

셋째는 재산이에요.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집, 땅,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시가로 합산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빼주지 않으니, 빚이 많아도 재산 합계는 그대로예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에 걸리면 지급액의 50%만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 1명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만 원만 들어와요.

조건 항목 기준 비고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부 총소득 연 7천만 원 미만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합산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은 50% 감액

2. 2026년 신청 일정: 정기는 이미 끝났고 기한후는 12월 1일까지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이 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산정 금액 100%를 받고,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계좌로 입금됐어요. 지금은 10월이니까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죠.

대신 기한후 신청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자녀 1명이라면 최대 100만 원의 95%인 95만 원, 자녀 2명이면 200만 원의 95%인 1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기한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돈이 들어오는데, 10월에 신청하면 내년 2월쯤 입금되는 식이에요.

주의 12월 1일 밤 12시가 지나면 올해분 신청이 완전히 마감돼요. 내년 5월에 다시 신청 기간이 오지만, 그때는 2027년 귀속분을 신청하는 거라 올해분은 영원히 못 받아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금액이 크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3. 얼마 받을까: 자녀 수별 최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2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죠.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 총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게 받고, 소득이 7천만 원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은 받아요.

예시 맞벌이 가구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각각 만 10세, 만 8세)이라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면 감액 구간에 안 걸리니까 200만 원 전액을 받고, 기한후 신청이라면 190만 원(200만 원의 95%)을 받아요. 반대로 부부 소득이 6천 5백만 원이면 기준선에 가까워서 산정 금액이 줄어들고, 자녀 2명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만 나올 수 있어요.
자녀 수 최대 금액(정기) 최대 금액(기한후 95%)
1명 100만 원 95만 원
2명 200만 원 190만 원
3명 300만 원 285만 원

4. 홈택스 신청 순서 5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예요.

  1.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요.
  2.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탭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기한후 신청 기간이라 간편신청 배너가 뜰 거예요.
  3. 정보 확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내 소득, 재산, 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배우자 소득, 자녀 인적사항, 통장 잔액, 부동산 등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요. 누락된 자녀나 배우자 정보가 있으면 직접 추가해야 해요.
  4. 계좌 입력: 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는 등록이 안 돼요.
  5. 신청 완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를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면 나중에 '마이 홈'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때 편해요.

신청이 끝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요. 기준을 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탈락 또는 감액 통보가 오고, 이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돼요.

5.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 항목도 함께 체크하면 돼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도 가능한데, 상반기 신청은 9월 1~15일, 하반기 신청은 3월 1~15일이에요.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기한후 신청만 있고 반기 신청은 없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배우자 소득을 빼먹고 신청하는 경우예요. 본인 소득만 보면 4천만 원 미만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니 7천만 원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환수 통보가 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둘째, 재산 합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택·토지·예금·자동차를 다 합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만 세고 배우자 명의를 빼먹거나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심사하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재산 합계가 높게 나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나서 기한후 신청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5%밖에 안 깎이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12월 1일을 넘기면 올해분은 영영 못 받아요. 자녀 2명이면 190만 원인데, 이걸 그냥 날리는 셈이죠.

7. 신청 후 조회와 입금 확인 방법

신청을 마치면 홈택스 '마이 홈' 메뉴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급일이 다가오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가 와요. 기한후 신청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안에 돈이 들어오는데,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만약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그 이유가 함께 통보되고, 이의신청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8. 헷갈리는 용어 풀이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졌어도, 자녀장려금 심사 때는 공제 전 총소득으로 판단해요.

재산 합계는 시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니라, 국세청이 산정한 시가로 계산되니까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입금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예요.

9. 다음에 할 일

자녀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꼼꼼히 심사해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및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최신 기준과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 재학 여부는 상관없어요.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자녀 본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나이만 충족하면 돼요.

Q.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해요.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고, 이미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환수 통보가 오면서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반드시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해요.

Q. 재산이 2억 원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에 걸리면 지급액의 50%만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 1명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2억 원이면 50만 원만 들어와요. 기한후 신청이라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천 원이 지급돼요.

Q. 기한후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금돼요. 10월에 신청하면 내년 2월쯤, 11월에 신청하면 3월쯤 계좌로 들어오는 식이에요. 정확한 입금일은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항목도 함께 체크하면 되고, 각각 별도로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기한후 신청만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0-07
오
오늘 인포 편집자
지원금·환급·요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을 홈택스·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조건·금액·순서·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