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빼면 50만 원이 42만 원? 계산법과 비과세 조건
정기예금 광고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15.4% 원천징수 때문이에요. 비과세종합저축을 쓰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연 5% 금리'를 보고 1천만 원 넣으면 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기일에 통장을 확인하니 42만 3천 원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2026년 10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와요. 이자소득세 15.4%를 은행이 자동으로 떼고 입금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세금 구조와 세후 이자 계산법, 그리고 세금 안 내고 받는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서 총 15.4%를 은행이 미리 떼요
- 1천만 원을 연 5%로 맡기면 세전 50만 원 중 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42만 3천 원을 받아요
-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안 붙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1. 이자에서 자동으로 떼는 세금: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예요. 두 가지를 합치면 15.4%가 되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빼서 세무서에 납부해요.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15.4%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요.
| 세금 종류 | 세율 | 비고 |
|---|---|---|
| 소득세 | 14% | 이자소득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의 10% |
| 합계 | 15.4% | 은행이 자동 납부 |
| 종합과세 | 6~45%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2. 1천만 원 맡기면 실제로 얼마 받나: 금리별 세후 수령액
1천만 원을 연 5% 금리 정기예금에 12개월 맡긴다고 해 볼게요. 세금 떼기 전 이자는 50만 원이에요. 여기서 15.4%인 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내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2만 3천 원이에요. 연 3% 금리면 세전 30만 원에서 4만 6천 2백 원을 빼서 25만 3천 8백 원을 받아요.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3~4% 수준이에요. 복리로 가입하면 첫해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다음 해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리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복리 2년 예치 시 1년 차 50만 원, 2년 차 52만 5천 원으로 총 102만 5천 원의 세전 이자가 나와요.
| 금리 | 세전 이자 | 원천징수 세금 | 세후 수령액 |
|---|---|---|---|
| 연 3% | 30만 원 | 4만 6천 2백 원 | 25만 3천 8백 원 |
| 연 4% | 40만 원 | 6만 1천 6백 원 | 33만 8천 4백 원 |
| 연 5% | 50만 원 | 7만 7천 원 | 42만 3천 원 |
3. 비과세종합저축 쓰면 세금 안 내요: 5천만 원 한도와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한 푼도 안 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제도로,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안 붙어요. 5천만 원을 연 5% 금리로 맡기면 세전이든 세후든 250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예요.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됐어요.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같은 주요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창구에 가면 신분증과 자격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해요.
4.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대상 확인
1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보다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 명세를 함께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예금 이자가 1천 5백만 원, 배당 소득이 6백만 원이면 합계 2천 1백만 원이라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처리하고, 초과분 1백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5.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세전 금리만 보고 판단
첫 번째 실수는 은행 광고에 나온 금리를 그대로 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5.4%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세전 50만 원을 기대했다가 42만 원만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계산기를 쓰면 세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데도 종합과세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예상 못 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징수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추가 세금이 나와요. 금융소득이 많다면 연말에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인데도 일반 예금에 가입해서 해마다 세금을 내는 실수예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비과세 상품으로 바꿔서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앱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6. 복리 vs 단리: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다음 번 이자를 계산해요. 1천만 원을 연 5% 단리로 2년 맡기면 이자가 해마다 50만 원씩 나와서 총 100만 원이에요. 복리로 맡기면 1년 차 50만 원, 2년 차 52만 5천 원으로 총 102만 5천 원이 나와요. 2만 5천 원 차이예요.
예치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요. 3년 이상 맡긴다면 복리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다만 복리 상품은 단리보다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금 계산 순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렇게 계산해요. 먼저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처리해요.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고 구간인 45%가 적용될 수 있어요.
-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 15.4% 분리과세 적용
-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합산 소득에 누진세율(6~45%) 적용
-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추가 세금 납부
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 5단계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앱으로 신청하면 자격 확인까지 바로 돼서 편해요. 창구에 가면 신분증과 자격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해요. 기초연금수급자는 수급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가 필요해요.
- 은행 앱 실행 후 '비과세종합저축' 검색
- 가입 대상 자격 확인 버튼 클릭
-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 조회
- 예금 또는 적금 상품 선택
- 가입 금액 입력 후 신청 완료
창구에 가면 직원이 자격 확인부터 상품 선택까지 도와줘요. 5천만 원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계산돼요. A은행에 3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 맡기면 한도를 다 쓴 거예요. 한도를 넘게 가입하면 초과분은 일반 과세 대상이 돼요.
9. 헷갈리는 용어 풀이: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예금 이자를 줄 때 은행이 15.4%를 떼서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비과세는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거예요.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10. 다음에 할 일: 세후 이자 확인 체크리스트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예적금계산기에서 세후 이자 계산해 보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기(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지 점검하기
- 복리 상품과 단리 상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 5천만 원 한도를 어느 은행에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일반 예금보다 훨씬 유리해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면 2028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하세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라서 14% × 10% = 1.4%가 돼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서 세무서에 납부해요.
Q.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만 계산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요. 예금 이자 1천 5백만 원, 주식 배당 6백만 원이면 합계 2천 1백만 원이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Q.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아니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A은행 3천만 원, B은행 2천만 원 맡기면 한도를 다 쓴 거예요. 초과분은 일반 과세 대상이 돼요.
Q. 복리와 단리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예치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해요. 1천만 원을 연 5%로 2년 맡기면 단리는 100만 원, 복리는 102만 5천 원 이자가 나와요. 3년 이상이면 복리 효과가 더 커져요.
Q.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한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만기 후 재예치도 비과세가 유지돼요. 다만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