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표시 금리 5%인데 실제로 몇 % 받을까? 세금·원금 구조로 절반 차이
은행이 내거는 금리 5%는 세금 15.4% 빼기 전 수치예요. 게다가 적금은 원금이 조금씩 쌓이는 구조라 예금 대비 이자가 절반 수준이에요. 가입 전 세후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금리 5% 상품도 실제 4.23%만 손에 들어와요
- 적금은 월 납입 방식이라 평균 원금이 절반 수준, 같은 금리여도 예금 대비 이자가 반토막이에요
- 1,000만 원 기준 1년 만기 시 예금 42만 원·적금 18만 원으로 23만 원 이상 벌어져요
은행 창구나 앱에서 "연 5% 금리"라고 크게 써 놨는데, 1년 뒤 통장에 찍힌 이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광고 금리는 세금 떼기 전 숫자이고, 예금과 적금은 원금이 이자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같은 조건이어도 받는 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세후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상품별 실수령액 비교 포인트를 알려드려요.
1. 왜 광고 금리와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까: 세금 15.4% 구조
모든 과세 대상 금융 상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합치면 15.4%예요. 만기일에 세전 이자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금 15만 4,000원을 떼고 84만 6,000원만 입금되는 거죠. 국세청과 법제처 자료(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이 세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비과세 상품도 있긴 한데,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니까(보건복지부) 실제로는 소득 상위 30%는 못 쓰는 거예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또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은 적 있으면 자격이 아예 없어요.
2. 예금과 적금, 이자가 붙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넣잖아요. 그럼 만기까지 전액에 약속한 금리가 계속 적용돼요. 1,000만 원을 연 5% 조건으로 12개월 맡기면 원금 1,000만 원 전체가 1년 내내 이자를 만드는 거죠. 반면 정기적금은 매달 조금씩 불입하니까 첫 달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가 생기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고작 1개월 이자만 받아요. 결국 적금의 평균 운용 원금은 총 납입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식을 보면 더 명확해요. 예금 이자는 '원금 × 금리 × (기간/365)'로 단순한데, 적금은 '월 납입액 × (납입 횟수+1) ÷ 2 × 금리 × (기간/12)'예요. 1년 만기 기준으로 월 83만 원씩 12회 넣는 적금은 총 996만 원을 모으지만, 실제 이자 계산 대상 원금은 약 5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표시 금리가 똑같아도 예금 대비 적금의 세전 이자는 절반에 못 미쳐요.
- 정기예금: 원금 1,000만 원 → 세전 이자 50만 원 → 세금 7만 7,000원 차감 → 세후 42만 3,000원 수령
- 정기적금: 월 83만 원×12회=996만 원 → 세전 이자 22만 3,000원 → 세금 3만 4,300원 차감 → 세후 18만 8,700원 수령
3. 세후 실수령액 표로 한눈에 비교하기
아래 표는 원금·금리가 같을 때 예금과 적금의 세전·세후 이자를 정리한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적금만 넣었다가 만기일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 상품 유형 | 총 원금 | 적용 금리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실질 연수익률 |
|---|---|---|---|---|---|
| 정기예금 | 1,000만 원 | 5.0% | 500,000원 | 423,000원 | 4.23% |
| 정기적금 | 996만 원 (월 83만 원×12) |
5.0% | 223,000원 | 188,700원 | 1.89% |
표에서 보듯 총 납입액이 비슷해도 예금은 실질 연수익률 4.23%, 적금은 1.89%예요. 금리 0.5%포인트 차이는 1,000만 원 기준 1년 만기 시 세후 이자 약 4만 원 격차를 만들어요. 여러 상품을 비교할 땐 동일 조건(원금·기간·우대 충족 여부)으로 환산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4. 은행이 내세우는 최고 금리, 실제로 받기 어려운 이유
금융기관 광고에 "최고 연 5.5%"라고 나와도 막상 가입하면 기본 금리는 4.0%이고 나머지 1.5%포인트는 우대 조건을 다 채워야 받아요. 신규 고객 가입, 급여 이체, 자동이체 등록, 모바일 전용, 청년 한정 같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 금리로 떨어져요. 또 일부 상품은 초기 3개월만 우대 금리를 주고 나머지 기간엔 일반 금리로 전환돼서 실질 연환산 수익률이 훨씬 낮아져요.
- 표시 금리와 기본 금리를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 우대 조건별로 몇 %포인트씩 더해지는지 명세를 꼼꼼히 봐야 해요
- 단리인지 복리인지,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해요
-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50~70%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만기 유지 가능한 금액만 넣으세요
5. 금융 앱 계산기로 가입 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대부분 은행 모바일 앱은 상품 상세 화면에 이자 계산기를 제공해요.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예상 이자를 바로 보여 주고, 적금은 회차별 누적 이자 추이까지 나와요. 가입 전에 이 기능으로 만기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면 예상 밖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만기일이 되면 통장 거래 내역에 세전 이자·이자소득세·실수령액이 따로 기재돼요. 이 내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에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반영되고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분리과세 15.4%로 끝나요.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6~45% 누진세율로 재계산돼요(국세청).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광고 금리를 그대로 믿고 세후 이자를 계산 안 해 보는 거예요. 금리 5%면 1,000만 원에 50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42만 3,000원만 들어와요. 둘째, 예금과 적금을 헷갈려서 적금도 전액에 이자가 붙는 줄 착각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적금은 평균 원금이 절반이라 같은 금리여도 이자가 반토막이에요. 셋째, 우대 조건을 제대로 안 읽고 가입했다가 기본 금리만 받는 경우예요. 모바일 전용인데 창구에서 가입하거나, 급여 이체 3개월 유지 조건인데 2개월 만에 해지하면 우대 금리가 사라져요.
7. 헷갈리는 용어 정리
- 세전 이자: 세금 떼기 전 원금에 금리를 곱한 금액이에요
- 세후 이자: 세전 이자에서 15.4%를 뺀 실제 수령액이에요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이자에는 또 이자가 안 붙어요
- 복리: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다시 이자를 계산해요. 장기일수록 복리가 유리해요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만 떼고 끝이에요
-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로 재계산돼요
8. 다음에 할 일: 가입 전 체크리스트
상품 가입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표시 금리가 기본 금리인지, 우대 조건 포함인지 구분하기
- 우대 조건을 내가 실제로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 앱 계산기로 세후 실수령액 미리 계산해 보기
-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저축하려면 적금으로 정하기
- 중도 해지 시 금리 하락 폭 확인하고 만기 유지 가능한 금액만 넣기
- 비과세·세금우대 대상자라면 한도와 자격 요건 재확인하기
정확한 금리 조건과 우대 세부 사항은 각 금융기관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 재확인하세요. 이자 외에 포인트·캐시백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는데, 대부분 연 1~2만 원 수준이라 기본 금리 차이를 뒤집긴 어려워요. 순수 이자 수익을 먼저 비교하고 부가 혜택은 보조 판단 요소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 5% 상품에 1,000만 원 넣으면 정확히 얼마 받나요?
정기예금이면 세전 50만 원에서 세금 7만 7,000원을 빼고 42만 3,000원을 받아요. 정기적금(월 83만 원×12회)이면 세전 22만 3,000원에서 세금 3만 4,300원을 뺀 18만 8,700원이 최종 이자예요. 같은 금리여도 예금과 적금은 이자 차이가 23만 원 넘게 나요.
Q.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예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무관하게 가능하고,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은 적 있으면 자격이 없어요.
Q. 우대 금리 조건을 중간에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점에 우대 조건을 충족했어도 중간에 급여 이체를 끊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그때부터 기본 금리로 떨어져요. 일부 상품은 초기 3개월만 우대 금리를 주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금리로 전환되니까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해요.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세금이 더 나가나요?
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로 재계산돼요.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5.4%만 떼고 끝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6월 1일 사이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돼요.
Q.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얼마나 깎이나요?
대부분 금융기관은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50~70% 수준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연 5%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중도 해지하면 2.5~3.5% 정도만 받는 거예요. 만기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짧은 기간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 국세청
- 법제처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