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돈 더 늘리려면? 추납 119개월·임의가입 보험료 월 96,230원 비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과거 빈 기간을 채우는 추납(최대 119개월)이나 지금부터 새로 쌓는 임의가입(월 96,230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두 제도 모두 1년 더 넣으면 나중에 연간 약 6만 원씩 더 받지만, 누가 쓸 수 있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추납은 과거 빈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고,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매달 96,230원 내며 새로 쌓는 방식이에요.
-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군복무·출산크레딧 등 특정 기간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은 18~60세 중 의무가입 안 되는 사람만 신청돼요.
- 1년 더 넣으면 연금 받을 때 연간 약 6만 원 늘어나므로, 본인 현금 여력과 가입 이력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가입기간이 짧아서 고민이라면, 지금이라도 기간을 늘릴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채우거나 지금부터 다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는 돈이 늘어나거든요. 이 글에서는 추납 제도와 임의가입 제도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비교해서, 누가 쓸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추납과 임의가입, 뭐가 다른가요?
추납은 예전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돈 내고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에 무소득 배우자로 납부예외를 받았거나, 군복무 크레딧을 받았거나, 실제로 체납한 달이 있으면 지금 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임의가입은 지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의사로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기간을 새로 쌓는 거예요. 퇴직 후 재취업 안 했거나,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둘 다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추납은 '과거 구멍 메우기'이고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쓸 수 있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2. 추납 대상과 기간 제한: 누가 얼마나 채울 수 있나?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아래 세 가지로 한정돼요.
-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2001년 4월 이후)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달
- 군복무·출산 크레딧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2008년 이후 출산 등으로 크레딧 인정받은 달
- 실제 체납 기간: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안 낸 달
추납은 최대 119개월(약 9년 11개월)까지 가능하고,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을 잃은 뒤에는 추납이 아예 안 됩니다. 또 과거 10년보다 오래된 기간은 신청해도 안 되니까, 추납 생각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손해가 없어요.
3.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신청할 때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다가 납부월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돼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예요. 예를 들어 지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면, 1개월 추납 보험료는 200만 원 × 9.5% = 19만 원이에요. 119개월 전부 추납하려면 19만 원 × 119개월 = 2,261만 원이 드는 셈이죠.
2025년 11월 25일부터는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은 3월에 했어도 실제 돈을 내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법률 제20903호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4. 추납 신청 방법: 온라인·앱·전화·방문 다 돼요
추납 신청은 여러 경로로 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로그인해서 '추납 신청' 메뉴 클릭
-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빠르고 편하니까,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나오고, 그 고지서대로 보험료를 내면 돼요. 일시납이든 분할납이든 선택할 수 있고, 분할납은 최대 60회까지 가능해요.
5. 임의가입 자격과 보험료: 누가 얼마 내나?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지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업주부, 대학생, 프리랜서 중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돼요.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수 있어요. 2026년 1~6월 기준으로 하한은 40만 원, 상한은 637만 원이고, 2026년 7월~2027년 6월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으로 올라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5%)예요. 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으로 하한액(101만 3천 원)을 택하면 월 96,230원을 내야 해요. 2026년 1~3월엔 월 95,000원이었고요.
6. 임의가입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임의가입 신청도 추납과 비슷하게 여러 방법이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임의가입 신청'
-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 콜센터(1355) 전화 신청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보험료 고지서가 나와요. 이걸 계속 내야 가입기간이 쌓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3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납부일을 꼭 챙겨야 해요. 탈퇴된 뒤 다시 가입하고 싶으면 재신청을 해야 하고, 그동안 못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 안 돼요.
7. 추납 vs 임의가입 비교표
| 항목 | 추납 제도 | 임의가입 제도 |
|---|---|---|
| 대상 | 납부예외·체납·크레딧 기간 있는 사람 | 18~60세 중 의무가입 아닌 사람 |
| 최대 기간 | 119개월 | 제한 없음(60세까지) |
| 보험료 계산 |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 × 9.5% | 본인 선택 기준소득월액 × 9.5% |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매월 정기납부 |
| 미납 시 | 해당 없음 | 3개월 연속 미납 시 자동 탈퇴 |
| 신청 조건 | 국민연금 자격 유지 중 | 의무가입 대상 아닐 것 |
8. 가입기간 1년 늘리면 얼마나 더 받나요?
추납이든 임의가입이든 가입기간을 1년(12개월) 늘리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간 약 6만 원씩 더 받아요. 이건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5년(60개월)을 추가로 채우면 연간 약 3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와요. 추납 예정 기간이나 임의가입 예상 기간을 넣어 보면, 추가 납부 전후로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9. 손익분기점과 재정 계획: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낼 돈과 나중에 받을 돈을 비교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추납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30만 원이 늘어난다면 손익분기점은 약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받기 시작한 뒤 33년간 살아야 낸 돈을 다 회수하는 거죠.
임의가입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내면 총 600만 원이 들고, 연간 약 6만 원씩 더 받으면 손익분기점은 약 100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평생 받으니까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물가연동도 되니까 인플레이션 대비에도 좋아요. 또 추납이나 임의가입은 노후 소득을 늘리는 장기 투자라고 봐야 해요.
현금 흐름도 중요해요. 추납은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한 반면, 임의가입은 매달 조금씩 내니까 부담이 덜해요. 본인 재정 여력에 맞춰 선택하면 돼요.
10.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넘겨서 못 채우는 경우: 2015년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는데 2026년에 확인하면 이미 10년이 지나서 추납이 안 돼요. 추납 생각이 있다면 빨리 조회해 보세요.
- 임의가입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안 내서 자동 탈퇴되는 경우: 깜빡하고 안 내면 자격을 잃어요. 자동이체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추납 분할납부 선택할 때 이자 계산 안 하는 경우: 분할로 60회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서 총액이 일시납보다 많이 들어요. 가능하면 짧게 나누거나 일시납이 총비용이 적어요.
11. 연금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조회를 하면 아래 정보가 나와요.
- 총 가입기간(개월)
- 추납 가능 개월 수
- 예상 수령액(현재 조건이 60세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 기준소득월액 변경 이력
- 납부예외·체납 기간
추납 전후 비교를 원하면 '연금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추납 예정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나와요. 단, 조회 화면의 예상 수령액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나중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가입기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2. 헷갈리는 용어 정리
- 기준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고, 본인이 정하거나 공단이 정해 줘요.
- 납부예외: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걸 공단이 인정해 준 기간이에요.
- 크레딧: 군복무·출산·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안 냈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에요. 2026년부터는 43%가 적용돼요.
13.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내 가입 이력 조회하기
-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10년 제한 넘기기 전에 신청하기
- 임의가입 자격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준소득월액 정해서 신청하기
- 연금 시뮬레이션으로 추납·임의가입 전후 예상 수령액 비교해 보기
- 손익분기점 계산해서 본인 재정 여력과 맞는지 판단하기
- 임의가입 선택했다면 자동이체 신청해서 3개월 연속 미납 방지하기
추납은 과거 빈틈을 메우는 방식이고,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새로 쌓는 방식이에요. 둘 다 나중에 받는 연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신청 조건·보험료·납부 방법이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 고르면 돼요. 최신 기준과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내나요?
아니에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할 때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해서 계산돼요. 2025년 11월 25일 개정 이후로는 '납부기한월'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신청 시점보다 실제 돈 낼 때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Q. 임의가입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연속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돼요. 그동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미납 기간은 인정 안 되고 다시 가입하려면 재신청해야 해요. 자동이체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Q.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지나면 영영 못 채우나요?
네, 맞아요. 추납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기간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15년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는데 2026년에 확인하면 이미 10년이 지나서 추납이 안 돼요. 추납 생각이 있다면 빨리 조회해 보는 게 좋아요.
Q. 가입기간 1년 늘리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평균적으로 1년(12개월) 늘리면 연간 약 6만 원씩 더 받아요. 예를 들어 5년 추가하면 연간 약 3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실제 금액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Q. 추납과 임의가입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과거 납부예외나 체납 기간이 있으면 추납으로 빨리 채우는 게 좋고, 지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임의가입으로 새로 쌓는 수밖에 없어요. 현금 여력이 있으면 추납 일시납이 총비용이 적고, 매달 조금씩 내고 싶으면 임의가입이 부담이 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