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 원 줄이면 월세 얼마 올라? 법정 상한 5.0% 계산법

재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 감액과 월세 인상을 제안하면 법정 상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상한은 5.0%이며, 이를 넘는 조건은 무효예요. 예금 금리와 비교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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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 원 줄이면 월세 얼마 올라? 법정 상한 5.0% 계산법
3줄 요약
  • 2026년 10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5.0% (기준금리 3.0% + 2.0%p)
  • 보증금 2천만 원 감액 시 월세 상승 한도는 약 83,333원 (2,000만 원 × 5.0% ÷ 12개월)
  • 상한 초과 제안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 신청 가능

"보증금 줄여 주고 월세 올리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계약 협상에서 집주인이 제안한 조건이 정당한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는 법으로 정한 비율 상한이 있어서, 집주인 마음대로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이 글에서는 계산 방법과 상한 기준, 초과 제안을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실제 숫자를 넣어 설명할게요.

1.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금리 + 2.0%p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때 쓰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요.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포인트를 더한 값이 상한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금리가 3.00%이니까 상한은 5.0%가 되는 거죠. 2026년 8월 27일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오르면서 상한도 4.75%에서 5.0%로 올랐어요.

계약서에 전환율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법정 상한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동의하면 상한보다 낮은 비율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상한을 넘는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넘는 금액을 이미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거나 다음 달 월세에서 빼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주의 전환율 상한은 주택 임대차 갱신 계약에만 강제로 적용돼요. 처음 계약할 때는 당사자끼리 협상으로 정하는 거라 법정 상한이 안 걸려요.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2. 보증금 줄이면 월세는 얼마 오르나: 계산 공식

보증금을 줄인 금액에 연간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증가 한도가 나와요. 공식은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증가액이에요.

예시 보증금 2,000만 원을 줄이고 법정 상한 5.0%를 적용하면 2,000만 원 × 0.05 = 100만 원이 연간 증가분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 ÷ 12 = 약 83,333원이 월세 상승 한도예요. 집주인이 월 10만 원 올리자고 하면 상한(83,333원)을 넘으니까 재계산을 요청하거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해요.

보증금 3,000만 원을 줄인다면 3,000만 원 × 0.05 ÷ 12 = 125,000원이 월세 한도예요. 계산기 앱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협상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집주인 제안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려면 얼마 필요한가

월세를 없애고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도 같은 전환율이 쓰여요. 공식은 (없앨 월세 × 12) ÷ 전환율 = 필요한 보증금이에요.

예시 월세 10만 원을 없애려면 10만 원 × 12 = 120만 원이 연간 월세인데, 이걸 5.0% 전환율로 나누면 120만 원 ÷ 0.05 = 2,4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해요.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쓰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집주인과 합의한 뒤 계약서에 전환 금액과 비율을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겨요. 전환율은 재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계약 직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으로 최신 금리를 확인하세요.

4. 상한 넘는 제안 받았을 때 대처 순서 5단계

  1. 집주인에게 법정 상한 계산 결과를 보여 주고, 기준금리 3.0% + 2.0%p = 5.0% 근거를 설명해요.
  2. 집주인이 계속 높은 금액을 고집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3. 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초과분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 달 월세에서 빼는 식으로 처리돼요.
  4. 계약서 원본과 이체 내역을 챙겨 두면 조정 신청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5. 조정 신청 비용은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단계 해야 할 일 준비물
1단계 집주인에게 법정 상한 근거 제시 기준금리 확인 자료, 계산 결과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3단계 조정 결정 받기 신청서, 증빙 서류
4단계 초과 납부분 환급 또는 차감 조정 결정문, 통장 사본

5. 재계약 시 꼭 확인할 것: 갱신 청구권과 월세 인상 제한

재계약 때마다 기준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전환율 상한도 바뀌어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전환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고, 양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서 2년 연장이 보장돼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갱신 청구권을 쓸지 고민해 보세요. 월세만 올리는 경우에는 전환율과 별개로 직전 월세의 5% 이내 인상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직전 월세가 50만 원이면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주의 월세 인상 5% 제한과 전월세 전환율 5.0% 상한은 별개예요.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 월세만 올린다면 전환율이 아니라 월세 인상 5% 제한이 적용돼요.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6. 보증금 유지 vs 월세 전환 손익 비교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게 나은지,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게 나은지는 본인의 예금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해서 판단해요.

월세로 바꾸면 현금이 손에 들어와서 유동성은 좋아지지만,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요. 월급이나 수입이 일정한지, 매달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계 흐름을 함께 봐야 해요.

7.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은행과 변동 주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준금리' 검색하면 즉시 나와요.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회 정기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고, 바뀌면 그날 오전에 발표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즉시 바뀌니까 계약서 쓰기 직전에 최신 금리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재계약 협상 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집주인과 얘기할 때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8.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주의 전환율과 월세 인상률을 헷갈려서 5% 이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 전환은 5.0% 상한, 월세만 인상은 5% 이내 제한이라 기준이 달라요.

9. 헷갈리는 용어 풀이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때 쓰는 이자율 개념이에요. 연 단위 비율이라서 실제 월세를 구하려면 12개월로 나눠야 해요.

법정 상한은 법으로 정한 최대 비율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는 있지만, 상한을 넘는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보장되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10.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 상한 5.0%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주택 임대차 갱신 계약에만 강제로 적용돼요. 처음 계약할 때는 당사자끼리 협상으로 정하는 거라 법정 상한이 안 걸려요.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보증금 1,000만 원 줄이면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1,000만 원 × 5.0% ÷ 12 = 약 41,667원이 월세 상승 한도예요.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 상한 초과라서 재계산을 요청하거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해요.

Q. 계약서에 전환율을 안 적어 놨는데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한 5.0%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는 있지만, 상한을 넘는 조건은 무효예요.

Q. 상한 넘는 금액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초과분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월세에서 빼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증거로 챙겨 두세요.

Q. 월세만 올리는 경우에도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보증금을 안 줄이고 월세만 올린다면 전환율이 아니라 직전 월세의 5% 이내 인상 제한이 적용돼요. 전환율 5.0%와 월세 인상 5% 제한은 별개 규정이에요.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0-06
오
오늘 인포 편집자
지원금·환급·요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을 홈택스·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조건·금액·순서·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