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65만·285만·330만 원,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일까?
가구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단독·홑벌이·맞벌이 분류는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나뉘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을 수 있어요.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 최대 한도예요
-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돼요
- 재산이 2억 4천만 원 넘으면 자격이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에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들어갔는데, 가구 유형을 선택하라는 화면에서 멈춘 적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는 또 뭔지 헷갈려서 창을 닫았던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글은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가구 형태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와 소득·재산 조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1.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법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돼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한 명도 없는 경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나, 결혼 전 독립한 청년이 여기 해당하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를 말해요.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 두 사람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벌고 있으면 이쪽으로 분류돼요.
부양자녀는 과세기간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돼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유형을 판별해 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2. 소득 구간은 3단계로 나뉘어요
총급여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장려금을 계산해요. 첫 번째는 점증 구간이라고 해서, 소득이 늘수록 받는 금액도 같이 늘어나요. 두 번째는 평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점감 구간으로,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더해서 판단해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신청할 때 국세청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3.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나 부양가족 없는 분들은 단독가구로 분류되고,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9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에 0.3335를 곱한 금액이 나오고요,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별도 산식이 적용돼요.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를 쓰면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소득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어요. 단,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채워도 신청 자격이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되니까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가액을 미리 합산해 봐야 해요.
4.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배우자 소득 확인이 핵심이에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을 만족하면 홑벌이가구로 들어가요. 총급여가 1,400만 원 미만일 때는 총급여에 0.35를 곱한 금액을 받고, 1,400만 원 이상 2,1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85만 원이 유지돼요. 2,100만 원을 넘으면 285만 원에서 초과분에 0.2591을 곱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줄어들어요.
배우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홑벌이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단독보다 상한선도 높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많거든요.
5.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소득 상한선이 가장 높아요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합산액이 1,700만 원 미만이면 합계에 0.35를 곱하고, 1,7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에서는 최대 330만 원이 적용돼요. 2,500만 원을 넘으면 330만 원에서 초과분에 0.2538을 곱한 값을 빼는 방식으로 감액돼요.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소득 상한선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4,400만 원 |
단독이나 홑벌이에 비해 소득 상한선이 높아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배우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유형이 잘못 분류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다른 유형과 똑같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에요.
6.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넘으면 절반만 받아요
소득이 낮아도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은 부동산·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를 모두 합친 금액이고, 부채는 빼 주지 않아요.
-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더한 값이에요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 잔액을 다 합쳐요
- 전세보증금: 6월 1일 기준 임대차 계약 금액이에요
- 자동차: 차량 기준시가로 잡아요
전세로 사는 분들은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요.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본인 지분이 없으면 재산에 안 들어가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은 합산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재산 조회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줘요.
7. 신청 순서 5단계
-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해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요
- 소득과 재산 조회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돼요
- 계산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요
-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접수 확인을 받아요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5% 감액되니까 정기 기간에 하는 게 좋아요.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에 나와요.
8.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 번째, 배우자 소득을 대충 추정해서 신청했다가 유형이 바뀌는 경우예요. 배우자가 알바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해요. 300만 원 기준 근처에 있으면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한 뒤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재산 합계를 계산할 때 부채를 빼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예요. 재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개념이라서, 대출이 많아도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합산돼요. 1억 7,000만 원 넘으면 50% 감액, 2억 4,000만 원 넘으면 자격 상실이니까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했다가 5% 깎이는 경우예요.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전액을 받는데, 6월 이후에 하면 자동으로 5% 감액되니까 일정을 꼭 체크해야 해요.
9. 헷갈리는 용어 정리
총급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계산돼요.
점증·평탄·점감 구간: 소득이 낮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고(점증), 중간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유지하고(평탄),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줄어드는(점감) 구조예요.
10. 다음에 할 일
-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 보기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근처라면 연말정산 자료로 정확한 금액 확인하기
- 재산 합계 계산해 보고 1억 7,000만 원·2억 4,000만 원 기준 체크하기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 놓치지 않도록 일정 표시해 두기
- ARS 1544-9944나 전화 상담 1566-3636로 궁금한 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단독가구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부양가족도 한 명도 없는 경우만 해당해요. 홑벌이로 신청하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유리해요.
Q. 재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얼마나 감액되나요?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돼요. 계산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자격이 없어지니까, 재산 합계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Q. 5월에 신청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되니까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200만 원이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는 190만 원만 받게 돼요.
Q.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해도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돼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데 맞벌이로 신청하면 홑벌이로 자동 조정되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으면 홈택스 조회 동의를 하면 돼요.
Q.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적용 예정으로 최대 금액이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맞벌이 소득 상한선도 5,000만 원 이상 가구까지 확대될 계획이니까,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