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 중도인출 90% 한도에 16.5% 세금, 주택용은 재직 중 1회만?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무주택 주택구입·전세, 장기요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60세 전이라도 꺼낼 수 있어요. 전날 계좌 평가액과 납입 누계 중 낮은 쪽의 90%까지 인출되고, 본인이 넣은 돈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집 관련 인출은 등기·잔금 후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재직 중 딱 한 번만 허용돼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IRP만 인출 가능, 확정급여형(DB)은 안 됨
- 전날 평가액·누계 납입금 중 적은 금액 기준 90% 상한
- 개인 납입분 16.5% 기타소득세, 주택 사유는 재직 중 1회 제한
"퇴직연금은 퇴사 전까지 손댈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법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60세 되기 전에도 일부를 당겨 쓸 수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사거나, 가족이 오래 병원 신세를 질 때처럼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 순간을 위한 장치예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는지, 어떤 세금이 떼이는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실제 숫자 예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 인출 가능한 유형: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만 해당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둘로 나뉘어요.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전체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구조라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건 DC형과 IRP 두 가지뿐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IRP는 퇴직한 뒤 퇴직금을 옮겨 놓거나 개인이 돈을 추가로 넣는 개인 전용 계좌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들었는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부서에 물어보거나 가입한 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인출을 허용하는 5가지 사유와 신청 마감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딱 다섯 가지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열어 둡니다. 사유마다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지나면 아예 인출이 막혀요.
| 인출 사유 | 세부 조건 | 신청 마감 기한 |
|---|---|---|
| 무주택 주택구입 | 본인·배우자 둘 다 집 없음, 재직 중 1회 | 매매계약 후 등기 완료일부터 1개월 |
| 무주택 전세금 마련 | 본인·배우자 둘 다 집 없음, 재직 중 1회 | 전세계약 잔금 날짜부터 1개월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 임금 12.5% 초과 의료비 | 요양 확인일부터 끝난 후 1개월 |
| 파산·개인회생 | 5년 안에 선고·개시 결정 받음 | 결정일부터 별도 기한 없음 |
| 천재지변 피해 | 재해로 손실 발생 |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
무주택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충족돼요. 주택구입과 전세금 인출을 합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면서 한 번 꺼냈다면, 나중에 전세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요양 사유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었을 때 적용돼요. 연봉 4,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죠.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인출 상한: 전날 평가액과 누계 납입금 중 적은 금액의 90%
중도인출은 전날 계좌 평가액과 지금까지 쌓인 납입금(부담금)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90%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 10%는 퇴직 후 연금으로 받도록 남겨 두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전액을 빼낼 수는 없어요.
인출하고 나서 계좌에 남은 10%는 퇴사 시점까지 계속 운용되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을 맞추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중도인출은 사유별로 1회씩 제한되고,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청 경로: DC형은 회사 거쳐야 하고 IRP는 직접
DC형과 IRP는 신청 경로가 달라요. DC형은 회사를 통해야 하고, IRP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바로 하면 돼요.
DC형 신청 흐름
- 회사 인사부서에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무주택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
- 회사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
- 회사 승인 서류를 받아 퇴직연금 가입 은행·증권사에 제출
- 금융기관이 지급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돈을 입금
IRP 신청 흐름
-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중도인출 메뉴 선택
-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업로드하거나 지점 방문해서 서류 제출
- 금융기관이 요건 확인 후 입금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신청 시 3~5일, 지점 방문 시 5~7일 정도 걸려요. 다만 서류가 빠졌거나 요건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5. 세금 계산: 개인 납입분 16.5%, 회사 납입분은 퇴직소득세
중도인출 때 떼이는 세금은 누가 돈을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과 그 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붙어요.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그 수익분은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는데,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 공제가 들어가서, 보통 기타소득세 16.5%보다 낮은 편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중도인출을 신청하다가 흔히 겪는 실수 사례예요. 미리 확인해서 탈락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① 주택 관련 인출을 구입과 전세로 두 번 신청
주택구입으로 한 번 인출했다면, 나중에 전세로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법에서 '주택 구입과 전세금 합쳐서 재직 중 1회'로 못 박았거든요. 같은 사유라도 한 번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② 등기일·잔금일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등기 완료일이나 잔금 날짜가 기준이에요. 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서 아예 못 받아요. 등기나 잔금 처리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③ 본인 납입분과 회사 납입분 세금을 헷갈림
본인이 넣은 돈은 16.5% 기타소득세가 붙지만, 회사가 넣은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계산돼요. 세율이 다르니까 미리 얼마나 떼일지 금융기관에 물어보고 인출하는 게 좋아요.
7. 용어 풀이: DC·IRP·DB가 뭔가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옮겨 놓거나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는 계좌예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일괄 운용하고 퇴사 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중도인출이 안 돼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DC형과 IRP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일부를 미리 꺼낼 수 있어요.
8. 다음에 할 일
중도인출을 준비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확인(DC형 또는 IRP인지)
- 인출 사유가 법에서 정한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점검
- 등기일·잔금일 확인 후 1개월 안에 신청 서류 준비
- 전날 계좌 평가액과 누계 납입금 중 적은 금액 파악
- 본인 납입분·회사 납입분 비율 확인 후 세금 예상액 계산
- DC형은 회사 인사부서, IRP는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무주택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일괄 운용하는 구조라 중도인출이 안 돼요. 오직 DC형과 IRP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를 미리 꺼낼 수 있어요.
Q. 주택구입으로 한 번 인출했는데 전세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주택 관련 인출은 구입과 전세를 합쳐서 재직 중 1회만 허용돼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Q. 인출 신청 후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온라인 신청 시 3~5일, 지점 방문 시 5~7일 정도 걸려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요건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Q. 본인이 넣은 돈과 회사가 넣은 돈 세금이 다른가요?
네, 본인이 넣은 금액과 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넣은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계산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Q. 요양 사유로 인출하려면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야 하나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어야 해요.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년에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예요. 요양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모두 대상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