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하면 회차 날아가요? 5년 쌓은 60회 0으로 만드는 실수
청약통장을 한 번 해지하면 몇 년간 쌓아 둔 납입회차가 전부 사라지고, 다시 가입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해지 전에 납입 중단이나 금액 조정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게 청약 점수를 지키는 길입니다.

청약통장을 당장 안 쓴다고 해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쌓인 납입회차가 전부 날아가거든요. 이 글은 청약통장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회차 인정 조건과 대안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읽고 나면 해지 말고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회차만 채우는 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 청약통장 해지 시 납입회차는 0으로 초기화되고, 재가입해도 이전 기록은 인정되지 않아요.
-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상한은 25만 원이며,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1회씩 인정돼요.
- 해지 대신 납입 중단이나 월 2만 원으로 금액 조정하면 회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1. 납입회차가 청약 점수에 미치는 영향
청약 가점제에서는 납입회차가 점수를 결정하는 큰 요소예요. 매달 약정일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넣으면 1회씩 쌓이는데, 이 회차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24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이상 있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겨요.
중간에 납입을 건너뛴 달이 있으면 그 달은 회차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통장을 갖고 있었어도 실제로 납입한 달이 58개월이면 회차는 58회로 잡혀요.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만 인정되니까, 약정일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 지역 | 1순위 요건(기간·회차)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24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6회 이상 |
2. 해지하면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회차는 즉시 0으로 돌아가요. 가입 기간, 납입 금액, 회차 모두 기록에서 지워지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해요. 환급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지만, 청약 점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예요.
- 납입회차: 해지 즉시 전부 사라짐
- 가입 기간: 기록 초기화
- 청약 당첨 이력: 해지해도 그대로 유지, 재당첨 제한은 계속 적용됨
- 무주택 기간: 해지와 관계없이 이어서 인정
- 환급금: 원금 + 이자 지급
특히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예치금 조건도 다시 채워야 해요. 서울 85㎡ 이하는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해지 후 재가입하면 이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3. 해지 전에 확인해야 할 세금 추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돌려내야 해요.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6%가 빠져나가요. 60개월 안에 해지할 거라면 이 금액까지 계산해 봐야 해요.
다만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거나, 사망·해외 이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빠져요.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해지 사유 | 추징 여부 |
|---|---|
| 일반 해지(가입 후 5년 이내) | 납입 누계액의 6.6% 추징 |
| 85㎡ 이하 당첨 해지 | 추징 제외 |
| 사망·해외 이주 해지 | 추징 제외 |
| 5년 경과 후 해지 | 추징 없음 |
4. 해지 말고 납입 중단하는 방법
청약통장은 납입을 멈춰도 통장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유지 비용이나 관리 수수료가 없어서 아무 부담 없이 두면 돼요. 납입을 중단한 동안에는 새 회차가 안 쌓이지만, 지금까지 모은 회차는 그대로 보존돼요.
- 납입 중단 신청: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즉시 가능
- 중단 기간 중 회차: 추가 안 됨
- 중단 기간 중 청약 신청: 기존 회차로 신청 가능
- 재개 시점: 언제든 자유롭게 신청, 재개 다음 달부터 회차 누적
납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재개할 수 있어요. 재개한 달부터 다시 회차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당장 여유가 없어도 통장을 지키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유리해요.
5. 납입 금액을 낮춰서 회차만 유지하기
청약통장은 월 2만 원만 넣어도 회차 1회로 인정돼요. 매달 부담스러운 금액을 넣고 있다면 최소 금액으로 낮춰서 회차만 계속 쌓는 전략도 괜찮아요. 금액이 적어도 회차는 똑같이 인정되거든요.
| 항목 | 내용 |
|---|---|
| 최소 납입액 | 월 2만 원 |
| 납입 인정 상한(2024.11 이후) | 월 25만 원 |
| 납입 인정 상한(2024.10 이전 약정일 회차) | 월 10만 원 |
| 금액 변경 횟수 | 월 1회 |
| 회차 인정 |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
다만 민영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예치금 기준은 따로 채워야 해요. 서울 지역 85㎡ 이하는 300만 원, 수도권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목표 금액까지는 계속 넣는 게 좋아요. 금액 변경은 납입일 전에 신청해야 그달부터 바로 적용돼요.
6. 재가입 시 발생하는 불이익 정리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납입회차는 0회부터 시작해요. 이전에 60회를 채웠어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다시 납입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요. 청약 가점제에서 회차는 점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회차가 사라지면 당첨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 회차 초기화: 해지 즉시 0회로 리셋
- 가입 기간: 재가입일부터 새로 계산
- 환급금: 원금과 이자만 지급
- 무주택 기간: 해지와 무관하게 계속 인정
- 재가입 후 대기 기간: 최소 6개월 납입 필요
특히 민영주택은 회차가 많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한데, 해지 후 재가입하면 몇 년간 청약 경쟁력이 크게 약해져요. 당장 쓸 계획이 없어도 회차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청약통장 관리에서 흔히 실수하는 지점을 정리했어요. 이 부분만 조심해도 회차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 약정일 놓치기: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약정일에 안 넣으면 회차로 안 잡혀요. 약정일을 꼭 지켜야 해요.
- 미성년자 회차 계산 착각: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은 최대 24회,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과 합쳐서 60회까지만 인정돼요. 전체 납입 횟수가 60회를 넘으면 초과분은 버려져요.
- 선납 회차 오해: 미리 많이 넣어도 순차 납입 횟수(가입일~공고일)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안 쌓여요. 선납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돼요.
8. 통장 유지가 유리한 이유
청약통장은 유지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계좌만 살려 두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고, 회차도 그대로 보존돼요.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려면 신분증 챙겨서 은행 가거나 앱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회차도 날아가니까 손해예요.
청약 계획이 당장 없어도 통장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납입을 멈춰도 되고, 금액을 낮춰도 되니까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어요.
9.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디딤돌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5년 동안 0.3~0.7%포인트 금리를 깎아 주는데, 해지하면 이 혜택도 바로 끝나요.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이 꽤 되니까, 세금 혜택도 고려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10. 납입회차 조회 방법
내가 지금까지 쌓은 회차를 확인하려면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해서 청약자격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확한 회차와 가입 기간을 볼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확인해 보세요.
| 조회 방법 | 내용 |
|---|---|
| 청약홈 접속 | applyhome.co.kr |
| 메뉴 |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
| 조회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
| 확인 항목 | 납입회차, 가입 기간, 예치금액 |
11. 청약통장 금리와 이자 계산
청약통장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져요.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 2년 이상은 3.1%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입한 은행 앱에서 정확한 이율을 확인해 보세요.
12. 다음에 할 일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해지 말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게 대부분 더 유리해요.
- 청약홈에서 내 납입회차 조회하기
- 가입일 확인해서 5년 이내면 추징 세금 계산해 보기
- 당장 납입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월 2만 원으로 낮추기
- 납입 중단 신청해서 회차 보존하기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체크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해지하면 회차가 정말 0으로 돌아가나요?
네, 해지하는 순간 납입회차는 전부 사라져요. 재가입해도 이전 기록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0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5년간 60회를 쌓았어도 해지하면 그 기록은 완전히 지워져요.
Q. 납입을 중단하면 회차도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납입 중단은 통장을 유지한 채로 납입만 멈추는 거라서, 지금까지 쌓인 회차는 그대로 보존돼요. 중단 기간에는 새 회차가 안 쌓이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이어서 누적돼요.
Q. 청약통장 금액을 2만 원으로 낮춰도 회차는 똑같이 인정되나요?
네, 회차는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약정일에 최소 금액 이상만 넣으면 1회로 인정돼요. 2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을 넣어도 회차는 똑같아요. 다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은 따로 채워야 해요.
Q.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당해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39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85㎡ 이하 당첨이나 사망·해외 이주 해지는 예외예요.
Q. 청약통장 회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해서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국세청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