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250만원 공제 못 받았다면? 22% 세금 계산 직접 해야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등 해외 주식 매도 차익은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만 22%가 붙어요. 다음 해 5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환율 계산과 양도내역서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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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250만원 공제 못 받았다면? 22% 세금 계산 직접 해야
3줄 요약
  • 연 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없고, 넘는 금액만 22% 과세
  •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1일~6월 2일 홈택스에서 신고
  • 기한 넘으면 가산세 20%, 납부 늦으면 하루 0.022% 추가

"해외 주식도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 떼 주는 줄 알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처음 판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해외 주식은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어떻게 적용받는지부터 환율 계산 실수, 홈택스 신고 절차, 배당세 처리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1. 누가 신고해야 하나: 해외 주식 양도 차익 기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긴 사람은 누구나 신고 대상이에요. 1년 동안 번 양도 차익 전체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7.5%(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올라가요.

예시 애플 주식을 팔아서 180만원,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120만원 차익이 났다면 합계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돼요. 내야 할 세금은 50만원 × 22% = 11만원이에요. 만약 연간 차익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세금은 0원입니다.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A 종목에서 15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80만원 잃었다면 순차익 70만원이 되고, 이건 250만원 안에 들어가서 세금이 안 붙어요. 단, 손실은 그해 이익하고만 상계할 수 있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아요.

2. 언제 신고하나: 다음 해 5월 기한과 가산세

주식을 판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2026년에 매도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거죠. 2027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기한이 6월 2일 월요일까지 늘어나요.

위반 유형가산세율비고
신고 안 함20%고의·부정 행위면 40%
금액 적게 신고10%부정 행위면 40%
납부 늦음하루 0.022%기한 지난 뒤 매일 붙음
주의 기한이 지나도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 3개월 안에 하면 30% 감면이에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3.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일 환율과 수수료 적용법

양도 차익은 (팔 때 받은 돈 - 살 때 낸 돈 - 수수료)로 구해요. 모든 금액은 거래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야 해요. 증권사가 주는 해외주식 양도내역서에는 이미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나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예시 2026년 3월 5일 테슬라 10주를 주당 200달러에 샀고 수수료는 5달러였어요. 같은 해 9월 12일 주당 250달러에 팔았고 수수료는 6달러였어요. 3월 5일 환율이 1,320원, 9월 12일 환율이 1,340원이라면 살 때 비용은 (200×10 + 5) × 1,320 = 2,646,600원, 팔 때 받은 돈은 (250×10 - 6) × 1,340 = 3,341,960원, 차익은 695,360원이 돼요.

환율을 평균값으로 대충 넣거나 마음대로 정하면 과세 금액이 틀려져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증권사 양도내역서에 찍힌 원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4. 신고 순서 5단계

  1.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내역서(손익계산서)' PDF를 받아요.
  2.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요.
  3.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르고 '국외주식 등'을 선택해요.
  4. 내역서를 첨부하고 종목별로 산 금액, 판 금액, 수수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5. 계산된 세금을 확인한 뒤 전자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면 끝이에요.

일부 증권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대행해 주기도 해요. 처음 신고하거나 매매 건수가 많으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대행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5.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먼저 15%를 떼고 줘요. 국내에서는 추가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요.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소득 구간과세 방식신고 여부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안 해도 됨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이 적용돼요.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줘서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걸 막아 줘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7.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증권사가 세금을 안 떼던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최소 20%의 가산세가 붙어요.

Q. 연간 차익이 200만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돼서 세금이 0원이에요.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신고는 해야 해요. 내역서를 첨부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0원으로 계산돼요.

Q.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나고 이익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해에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났다면 손실과 상계할 수 있으니까 양도내역서를 챙겨 두고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Q. 배당금도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나요?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예요.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해요.

Q. 환율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매매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환율을 써야 해요. 증권사가 주는 양도내역서에 이미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나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평균 환율이나 임의 환율을 넣으면 과세 금액이 틀려질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0-17
오
오늘 인포 편집자
지원금·환급·요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돈'을 홈택스·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조건·금액·순서·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