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니 회사 통보액보다 12만 원 적은 이유?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2026년 10월 기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산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받은 돈 전부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 적용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의무,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 날짜를 정하고 나서 회사한테 예상 금액을 물어봤는데, 막상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퇴직금은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 돈인데, 계산법을 모르면 회사가 알려준 액수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식을 따라가면서 내 조건을 직접 넣어 보고, 회사가 준 금액과 차이가 날 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사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요.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쭉 일한 기간을 말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반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 휴직이나 징계로 인한 정직은 빠질 수 있어서 인사팀한테 물어봐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근무 기간 | 1년 이상 계속근로 |
| 주당 시간 | 15시간 이상 |
| 언제까지 줘야 하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안 주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이 세졌어요. 예전에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5년·5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고, 늦어진 날짜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2.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받은 돈을 총일수로 나누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바로 앞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전부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직한다면 3월 1일~5월 31일(92일)이 기준이 되고, 이 기간에 받은 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다 더해요.
주의할 건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매번 달라져요. 1~3월은 90일 또는 91일, 3~5월은 92일, 4~6월은 91일 이런 식으로 세야 하고, 윤년이면 하루 더 늘어나거든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명절 보너스 같은 비정기 상여금도 그 3개월 안에 나왔으면 합산해야 해요.
3. 재직일수 세기: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 다 포함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양쪽 날짜를 다 세요.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직이면 엑셀에서 =DATEDIF("2023-03-02","2026-06-30","D")+1 또는 두 날짜를 빼고 1을 더해서 1,217일이 나와요. 포털 날짜 계산기를 쓰면 윤년이나 월별 일수를 신경 안 써도 돼요.
-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 모두 1일로 세요
- 육아휴직·출산휴가는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 무급 개인 휴직·정직은 빠질 수 있어요
-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따로 더할 수 없어요(이어서 일한 기간만 인정)
4. 공식 적용해서 금액 뽑기: 단계별로 따라가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일수
-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퇴직일 양쪽 포함 일수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뒤 30 곱하기: (재직일수 ÷ 365) × 30
- 1일 평균임금에 위 값을 곱해서 최종 금액 산출
(1,217 ÷ 365) × 30 = 99.97일분
97,826원 × 99.97 = 9,778,439원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몇백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최저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에요.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고, 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뽑은 금액과 천 원 단위까지 맞으면 정확한 거예요. 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더 큰 쪽으로 계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거든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은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더 큰데, 기본급 비중이 높고 수당이 거의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 구분 | 포함 항목 | 특징 |
|---|---|---|
| 평균임금 |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전부 | 실제 받은 총액 기준 |
| 통상임금 | 기본급, 고정수당만 | 정기·일률·고정 항목만 |
회사가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세서 받았을 때 어느 기준으로 뽑았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적용받으세요.
6. 회사 통보액과 차이 날 때 확인할 5가지
직접 계산한 금액이 회사가 알려준 예상액과 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이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 3개월 급여 총액 다시 확인: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다시 합산해서 기본급·상여금·수당을 빠뜨린 게 없는지 봐요.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이 그 기간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더해야 해요
- 3개월 총일수 재계산: 92일인 줄 알았는데 91일이거나 90일일 수 있어요. 달력을 보고 입퇴일 기준으로 정확히 세세요
- 재직일수 양쪽 포함 확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모두 1일로 셌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만큼 영향을 줘요
- 무급 휴직·정직 기간 제외 여부: 개인 무급 휴직이나 징계 정직 기간이 있었으면 재직일수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인사팀한테 최종 재직일수를 물어보세요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기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는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둘 중 큰 쪽을 적용받으세요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퇴직금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 입사일 또는 퇴직일 하나만 세기: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을 다 1일로 카운트해야 하는데, 한쪽을 빼면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만큼 손해로 이어져요
- 3개월 총일수를 90일로 고정: 매달 일수가 달라서 3개월 총일수도 90일~92일 사이에서 바뀌어요. 퇴직월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비정기 상여금 빼먹기: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나왔으면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데, 이걸 빼면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8. 헷갈리는 용어 정리
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를 쉽게 풀어볼게요.
| 용어 | 뜻 |
|---|---|
| 계속근로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중단 없이 일한 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는 포함, 무급 개인 휴직은 제외될 수 있음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받은 급여 전부(기본급+상여금+수당)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 연장근로수당·상여금은 제외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서 센 일수 |
9.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을 마쳤으면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 3개월분 모아서 총액 다시 합산하기
- 입사일·퇴직일 양쪽 포함해서 재직일수 정확히 세기
- 회사한테 최종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준 물어보기
- 직접 계산한 금액과 회사 통보액 비교해서 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인사팀에 근거 요청하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입금 확인하고,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1350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로 검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입사 후 몇 개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요.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재직일수에 포함되지만, 무급 개인 휴직은 제외될 수 있어요.
Q. 회사가 퇴직 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걸로 계산하나요?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받은 급여 전부(기본급+상여금+수당)를 총일수로 나눈 거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해요.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고 수당이 거의 없으면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Q. 재직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과 퇴직일을 다 세나요?
네, 입사일과 퇴직일 양쪽 날짜를 모두 1일로 카운트해요.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직이면 1,217일이에요. 한쪽을 빼면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만큼 손해로 이어지니까 반드시 양쪽 포함해서 세세요.
Q.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명절 보너스도 넣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안에 나온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다 넣어야 해요. 기본급·정기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비정기 상여금을 모두 합산해서 총일수로 나누면 돼요. 이걸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도 작아져요.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