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2주 지났는데 퇴직금 안 들어왔다면? 15일째부터 하루당 이자 계산법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15일째부터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다거나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구두 약속도 서면 없이는 인정 안 돼요.

-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내 입금이 원칙, 15일째부터 연 20% 이자 붙음
- 서면 없는 구두 약속은 무효, 회사 사정·인수인계 미완은 지급 거부 사유 안 됨
- 노동부 진정은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함(3년 안에)
퇴사하고 3주째인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준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약속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2주 안에 받아야 하는 법정 권리거든요. 이 글은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은 분들이 늦어진 날짜만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는지 정리한 내용이에요.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미루는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14일은 주말이나 공휴일 구분 없이 달력상 날짜를 세는 거예요. 10월 1일에 퇴사했으면 10월 14일까지 입금돼야 하는 거죠.
회사가 "우리는 매달 25일이 월급일이라 그때 줄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퇴직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건데, 이때도 구체적인 날짜와 양쪽 서명이 다 들어간 문서가 있어야 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처럼 날짜와 내용이 명확하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줄게" 같은 애매한 말은 서면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상황 | 기준일 | 이자 발생 시점 |
|---|---|---|
| 일반 퇴직 | 퇴사일 + 14일 | 15일째부터 |
| 서면 합의로 연장 | 합의서에 쓴 날짜 | 합의 날짜 다음날부터 |
| 구두로만 약속 | 퇴사일 + 14일(원칙) | 15일째부터 |
2. 늦게 받으면 이자는 하루에 얼마씩 붙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는 늦어진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정해 놨어요. 이자는 15일째부터 실제로 입금된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계산 기준은 받지 못한 퇴직금 원금이에요.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일부만 먼저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만 늦어진 일수를 곱하면 돼요.
계산식: 800만 원 × 20% ÷ 365일 × 30일 = 131,506원
→ 퇴직금 800만 원 + 이자 약 13만 원 = 총 813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밀린 월급에 대해 받는 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가 적용돼요. 다만 퇴직금은 퇴사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라 재직 중 중간정산은 이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3. 회사가 못 준다고 하는 이유, 법적으로 통할까
회사가 자주 대는 지급 거부 이유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정리해 봤어요.
-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퇴직금은 임금이라 회사 형편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해요. 인정 안 돼요.
-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별개 문제예요. 인수인계 문제는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 보류 사유는 아니에요.
- 징계나 조사 중이다: 징계 절차나 횡령 의심이 있어도 14일 안에 퇴직금은 줘야 해요. 나중에 법원 판결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 천재지변·회생·파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온 예외 사유예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요.
4. 청구 순서 5단계: 노동부 신고와 소송
퇴직금이 14일 넘게 안 들어왔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기: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원금과 이자 금액, 입금 기한을 적어서 보내요. 발송일과 내용이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아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 증빙 서류 제출하기: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 급여명세서,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등을 준비해요. 입금 내역 캡처본도 챙기세요.
- 노동청 조사 받기: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한 뒤 시정 지시를 내려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입금돼요.
- 민사소송 제기하기: 노동청 진정은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해도 돼요.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은 1350번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요.
5. 서면 합의 없는 구두 약속은 효력이 있나
퇴사할 때 상사가 "다음 달 25일에 급여랑 같이 줄게"라고 말했어도 서면 합의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나중에 회사가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서면이 없으면 원래 14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돼요.
서면 합의에는 구체적인 지급 날짜, 퇴직자 이름과 서명, 회사 직인이나 대표 서명이 다 들어가야 해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10월 31일까지 퇴직금 지급"처럼 명확한 문구와 양쪽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같은 애매한 표현은 합의로 보기 어려워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입금 내역을 확인 안 함: 회사가 "보냈다"고 주장해도 실제 입금 날짜가 15일째 이후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캡처본을 꼭 보관하세요.
- 3년 시효를 놓침: 퇴사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이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되니까 빨리 청구해야 해요.
- 노동청 진정으로 이자까지 받으려고 함: 고용노동부 진정은 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요.
7. 헷갈리는 용어 정리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쌓아 뒀다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이에요(퇴직금제도).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돈을 넣어 두고 퇴사할 때 받는 방식이에요(DC형·DB형). 둘 다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건 같아요.
지연이자와 체불 이자: 지연이자는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줄 때 붙는 이자예요. 체불 이자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법률 용어로는 지연이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서면 합의: 종이 문서뿐 아니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도 날짜와 합의 내용이 명확하면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양쪽이 동의한 게 분명해야 해요.
진정과 고소: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법 위반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소는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진정을 먼저 하고, 회사가 계속 안 주면 고소로 넘어가요.
8. 다음에 할 일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 통장 거래 내역에서 퇴직금 입금일을 확인하고 캡처본을 저장하세요.
-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 늦어진 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총 청구 금액을 정리하세요.
-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사에 청구 의사를 밝히고 발송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회사가 1주일 안에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1350번에 전화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 진정 접수 후 원금을 받았다면 이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해요.
- 퇴사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은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14일은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세요. 10월 1일 퇴사했으면 10월 14일까지 입금돼야 해요.
Q.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구체적인 날짜와 양쪽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가 있어야 해요. 서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Q. 지연이자는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노동부 진정은 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해요.
Q. 퇴사 후 3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어요. 이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되니까 빨리 청구해야 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요.
Q. 회사가 인수인계를 안 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는데 정당한가요?
아니요,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별개 문제예요.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보류할 수 없어요. 인수인계 문제는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14일 안에 줘야 해요.
-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