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320원 받으면 월급 실제로 얼마? 국민연금 4.75% 떼고 나면 195만 원
올해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한 달 일하면 세금 떼기 전 215만 원이지만, 통장엔 195만 원만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4.75%로 올라서 작년보다 공제액이 더 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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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0,320원으로 한 달(209시간) 일하면 세전 2,156,880원, 실제 입금은 195~196만 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작년보다 0.25%p↑), 건강보험 3.595%(0.05%p↑)
- 2033년까지 국민연금 요율 해마다 0.5%p씩 계속 오른다
"최저임금 올랐다던데 월급이 생각보다 안 늘었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급이 작년보다 290원 올랐지만, 사회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서 실수령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어요. 월급 명세서를 받고 나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4대보험 공제 금액 계산법과 작년 대비 늘어난 부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계획까지 정리했어요.
1.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로 환산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5일 고시(제2025-47호)로 발표한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작년 10,030원에서 290원 올라서 인상률로는 2.9%예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환산액 2,156,880원이 나와요.
| 항목 | 금액 | 설명 |
|---|---|---|
| 시간급 | 10,320원 | 작년 대비 290원 증가 |
| 월 환산 | 2,156,88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12월 | 모든 업종·사업장 |
| 수습 감액 | 최대 10% | 3개월까지만 가능 |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전액을 줘야 하고요.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세면 안 돼요.
2. 4대보험 항목별로 얼마씩 빠지나?
올해부터 국민연금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니까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어요. 건강보험 요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고, 근로자는 그중 절반인 3.595%를 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사업주 0.9%로 나눠요.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공제액(최저임금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3.14% | 건강보험료×13.14% | 10,189원 |
| 고용보험 | 1.8% | 0.9% | 19,412원 |
| 합계 | - | - | 209,593원 |
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102,452원, 건강보험 77,540원, 장기요양 10,189원, 고용보험 19,412원이 빠져요. 네 가지를 더하면 약 20만 9천 원이고, 여기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총 21만 원이 넘어요.
3. 작년보다 얼마나 더 빠지나?
작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여서 근로자 부담이 4.5%였어요. 올해는 4.75%니까 0.25%포인트 늘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392원을 더 내야 해요. 건강보험 요율도 0.1%포인트 올라서 근로자 부담은 0.0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게 월 1,078원 추가 공제로 이어져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올라가요. 고용보험 요율은 그대로지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올라도 작년보다 한 달에 6,000원 넘게 더 빠지는 거예요.
4.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는 순서 5단계
월급 명세서 받기 전에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 월 총급여 확인: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국민연금: 2,156,880원 × 4.75% = 102,452원
- 건강보험: 2,156,880원 × 3.595% = 77,540원
- 장기요양: 77,540원 × 13.14% = 10,189원
- 고용보험: 2,156,880원 × 0.9% = 19,412원
보험료 네 가지를 다 더하면 209,593원이고,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빼면 최종 실수령액이 나와요. 부양가족 1명 기준 소득세는 3,000원 정도니까 실수령액은 보통 194~195만 원 사이예요.
5. 월급별 실수령액 비교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 공제액이랑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어요.
| 월 총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
| 2,156,880원 | 209,593원 | 3,300원 | 1,943,987원 |
| 2,500,000원 | 242,935원 | 7,000원 | 2,250,065원 |
| 3,000,000원 | 291,522원 | 15,000원 | 2,693,478원 |
| 3,500,000원 | 340,109원 | 25,000원 | 3,134,891원 |
월급이 올라갈수록 4대보험 공제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더 빠르게 늘어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회사에 인적공제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월급 계산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 주휴수당 빼먹기: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실제 근무 시간만 계산하면 안 돼요.
- 장기요양보험 따로 계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거라서 건강보험이 오르면 자동으로 올라요. 별도 요율이 아니에요.
- 수습 기간 감액 오해: 수습 기간이라도 최대 10%까지만 줄일 수 있고, 3개월 넘으면 무조건 전액 지급이에요. 6개월 내내 감액하면 불법이에요.
7. 헷갈리는 용어 정리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쉽게 풀어봤어요.
- 월 환산액: 시급에 한 달 기준 시간(209시간)을 곱한 세전 총급여예요.
- 보험료율: 월급에서 보험료로 내야 하는 비율이에요. 근로자랑 회사가 나눠 내는 게 보통이에요.
- 소득세 간이세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소득세예요. 연말정산 때 최종 정산돼요.
8. 다음에 할 일
월급 명세서 받으면 이것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 4대보험 공제액이 이 글에서 계산한 금액과 비슷한지 대조하기
- 부양가족 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인적공제 항목 확인하기
- 내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계획 미리 확인하고 실수령액 예상해 보기
- 회사가 사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받나요?
올해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209시간 일하면 세전 2,156,880원이지만,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나면 약 194~196만 원 정도 받아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조금씩 달라져요.
Q. 국민연금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랐나요?
작년엔 근로자 부담이 4.5%였는데 올해는 4.75%로 0.25%포인트 올랐어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392원 더 내야 해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계속 인상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공지했어요.
Q.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 3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전액 지급이에요. 6개월 내내 90%만 주는 건 불법이니까 회사한테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월급이 25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월 25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약 242,935원, 소득세·지방세로 약 7,000원이 빠져서 실수령액은 약 225만 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Q. 4대보험 공제액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4대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라 개인이 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하면 소득세를 줄여서 실수령액을 조금 늘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