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면 못 쓰는 것들, 가입 10년도 0점으로?
해지 순간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 점수가 모두 사라지며, 재가입 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만 유지되고 예치금은 새 통장에서 지역별 기준을 다시 맞춰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10년 넣었으니까 해지해도 나중에 그 기록 살리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통장 끊는 순간 납입 기록과 가입 기간 점수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청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지 전에 어떤 항목이 소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로 사라지는 항목, 유지되는 항목, 재가입 시 달라지는 조건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해지 시 가입 기간 점수와 납입 회차는 전부 소멸되며, 10년 넣었어도 재가입하면 0점부터 다시 시작
- 무주택 기간 점수는 주민등록 기록으로 판단해서 통장 해지와 무관하게 유지
- 예치금은 환급받지만 새 통장에서 서울 300만 원, 경기·인천 250만 원 기준을 다시 채워야 신청 가능
1. 해지 버튼 누르면 사라지는 것들
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가입 기간은 즉시 0개월로 초기화돼요. 5년이든 15년이든 납입한 기록과 상관없이 재가입 시점부터 다시 세기 시작하며, 청약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으로 받던 점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주민등록 전입 기록과 등기부로 확인하기 때문에 통장을 끊어도 유지되지만, 통장 자체 가입 기간 점수는 재가입 후 처음부터 쌓아야 해요.
납입 인정 횟수 역시 해지와 동시에 전부 날아가요. 민영 아파트 청약은 지역에 따라 6회 또는 24회 납입을 요구하는데, 기존에 30회를 채웠더라도 해지 후에는 1회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치금은 해지할 때 전액 돌려받지만, 새 통장에서는 서울 300만 원(85㎡ 이하 기준), 경기·인천 250만 원, 그 외 지역 200만 원 기준을 다시 맞춰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2. 점수 구조와 해지 영향 범위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로 구성돼요. 이 중 해지로 직접 타격을 받는 항목은 가입 기간 점수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주민등록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통장을 끊어도 인정되며, 부양 가족 수 역시 청약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장 유지 여부와 상관없어요.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부여되며, 15년 이상 납입 시 만점을 받아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4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이 적용됩니다. 만약 7년 납입 후 해지하면 기존 10점이 사라지고 재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겨우 3점을 받게 되므로,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본인 통장을 해지하면 이 합산 혜택도 사라지거든요.
| 가입 기간 | 점수 | 해지 후 재가입 영향 |
|---|---|---|
| 1년 미만 | 2점 | 0점으로 초기화 |
| 1년~2년 미만 | 3점 | 0점으로 초기화 |
| 2년~3년 미만 | 4점 | 0점으로 초기화 |
| 5년~10년 미만 | 10점 | 0점으로 초기화 |
| 10년~15년 미만 | 14점 | 0점으로 초기화 |
| 15년 이상 | 17점 | 0점으로 초기화 |
3. 재가입할 때 바꿀 수 있는 것들
재가입할 때는 통장 종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뒤 청년주택드림으로 새로 가입하거나, 반대로 청년 우대가 끝난 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우대 조건은 재가입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초과하면 우대 금리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은행 역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기존 A은행 통장을 끊고 B은행이나 C은행에서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치금 요건은 새로 충족해야 하며, 서울 지역 청약 신청을 원한다면 85㎡ 이하 기준 300만 원을 다시 채워야 해요. 기존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더라도 재가입 후 잔액이 기준 미달이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납입 횟수 소멸과 다시 쌓는 과정
민영 아파트 청약은 지역별로 납입 인정 횟수 조건이 달라요.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24회를 요구하며, 그 외 지역은 6회만 채우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횟수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은 달만 인정되는데, 해지하면 기존에 쌓은 횟수가 모두 사라지고 재가입 후 1회차부터 다시 시작해요.
국민주택은 횟수 요건 없이 예치금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민영 아파트는 횟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민영 아파트는 24회 조건이 많아 해지 후 재가입하면 최소 2년은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횟수 인정 기준은 약정 납입일 기준이므로, 통장 만들 때 매월 10일로 설정했다면 10일 이전에 입금해야 해당 월 횟수로 인정됩니다.
5. 예치금 기준과 다시 채우는 방법
청약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별 예치금을 채워야 해요. 서울은 85㎡ 이하 기준 300만 원, 경기·인천 등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해지할 때 통장 잔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재가입 후에는 이 금액을 다시 채워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청약 신청 시점에 잔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자격 미달로 처리되므로, 평소 출금하더라도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기준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이 따로 있어요. 85㎡ 이하는 지역별 기준 금액만 충족하면 되지만, 102㎡ 이하는 서울·부산 기준 6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는 면적 구분 없이 지역 기준만 맞추면 되므로, 청약 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준비해야 해요.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경기·인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500만 원 |
| 그 외 지역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6. 해지 미루고 판단할 때 살펴볼 것들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점수는 시간이 지나야만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청약에 떨어지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점수가 올라가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동시에 쌓이므로, 해지하면 통장 점수를 완전히 잃게 돼요. 재가입해도 무주택 기간은 유지되지만, 통장 점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통장 잔액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편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가입 기간과 횟수가 유지되므로 해지보다 유리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단기 상환 가능 여부를 계산해야 해요. 앞으로 청약 계획이 없다면 금리가 높은 일반 적금이나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이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해지 후 몇 년 뒤 재가입하면 기존 기록이 살아날 거라고 착각: 한 번 끊으면 기록은 영구 소멸돼요. 재가입해도 0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혼동: 무주택 기간은 유지되지만 통장 가입 기간은 사라져요. 둘은 별개 항목입니다.
-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민영 아파트는 납입 횟수 조건도 맞춰야 해요. 서울은 24회, 그 외 지역은 6회를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8. 헷갈리는 용어 풀이
가입 기간 점수는 통장을 만든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며, 해지하면 0으로 돌아가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며, 통장 해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납입 인정 횟수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은 달만 인정되며, 해지 시 전부 사라져요.
9. 다음에 할 일
- 해지 전 현재 가입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 통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 가입자라면 소득공제 추징액(누계의 6.6%)을 계산해 보세요. 추징 부담이 크다면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은행별 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 앞으로 청약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5년 이상 장기 계획이 있다면 해지보다 유지가 유리해요.
-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쓰고 있다면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돼요.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신 조건과 지역별 세부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해지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주민등록 기록과 등기부로 판단하므로 통장 해지와 무관하게 유지돼요. 사라지는 건 통장 가입 기간 점수와 납입 횟수뿐입니다.
Q. 10년 넣었는데 해지하면 나중에 재가입할 때 10년 기록이 인정되나요?
인정 안 돼요. 해지하는 순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완전히 사라지며, 재가입하면 0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Q. 해지 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만들어도 되나요?
네, 은행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예치금 기준은 새 통장에서 다시 채워야 하고, 납입 횟수도 1회차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Q.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누계액의 6.6%(지방세 포함)를 추징당해요. 5년 동안 240만 원 공제받았다면 약 15만 8천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Q. 목돈이 필요한데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통장 잔액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신용대출보다 낮아요. 대출 기간 동안 가입 기간과 횟수가 유지되므로 해지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