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720만 원, 서울 살아도 조건 1개면 받는다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이라면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 34세 이하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2년간 480만~720만 원을 받고, 수도권은 10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면 똑같이 720만 원입니다.

-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720만 원,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조건 1개만 맞으면 720만 원 동일 지급
- 만 15~34세 청년이 월급 450만 원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일하면 신청 가능
- 2026년 1월 26일부터 연중 접수,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청년·기업 각각 계좌로 입금
비수도권에서만 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청년도 조건 하나만 맞으면 같은 금액을 받거든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만 34세 이하라면 지역과 상황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실수로 탈락하는지를 정리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월급·근무 시간 기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5~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5년 빼줌, 최대 만 39세) |
| 고용 형태 | 5인 이상 중소기업 정규직 |
| 근로 시간 | 주 28시간 이상 |
| 월급 | 월평균 450만 원 이하(기본급+각종 수당 합산) |
| 근속 | 입사일부터 6개월 이상 |
나이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만큼 최대 5년을 더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했으면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조건이 달라졌어요. 비수도권은 위 표만 맞으면 되는데, 서울·경기·인천 소재 회사에 취직한 청년은 추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해요.
수도권 청년 추가 조건: 10가지 중 1개만 해당되면 OK
- 입사 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다
- 장애인이다
- 결혼이민자다
- 북한이탈주민이다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 여성가장이다
- 위탁가정 청년이다
- 기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다
수도권에 살아도 위 10가지 중 1개만 해당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역과 조건에 따라 480만~720만 원
지원금은 청년 본인과 회사가 각각 받아요.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으로 나가고, 산업단지나 고용위기지역 같은 곳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청년 지원금(2년 합계) | 기업 지원금(연) |
|---|---|---|
| 비수도권 일반 | 480만~720만 원(지역별로 다름) | 최대 720만 원 |
| 비수도권 산업단지·고용위기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되고, 조건만 맞으면 비수도권이랑 같은 금액을 받아요. 회사도 청년을 뽑은 대가로 별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인사팀에 신청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3. 신청 순서 4단계: 회사가 신청, 청년이 받는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해요. 절차는 이렇게 돌아가요.
- 6개월 근속 확인: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입사 전 3개월 이내에 들어온 경우도 인정돼요.
- 고용24 접속 및 신청서 제출: 회사가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 운영기관 심사: 관할 운영기관에서 자격 요건과 서류를 검토해요.
- 승인 후 지급: 심사 통과 후 청구 절차를 거쳐 청년 본인과 회사 각각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연중 가능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심사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서 확인해 보세요.
4. 못 받는 경우 3가지: 월급·근로시간·채용 이력
자격 요건을 맞춰도 다음 3가지 경우엔 지원금을 못 받아요.
1) 월평균 급여 450만 원 넘으면 탈락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에 야근수당, 상여금 같은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45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이면 월평균 약 458만 원이니까 탈락하는 거죠.
2) 주 28시간 미만 근로하면 제외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약 5시간 30분 이상이에요. 시간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안 돼요.
3) 입사 전 같은 회사 근무 이력 있으면 불가
입사 전 같은 회사에서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한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안 봐요. 정규직 전환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5. 회사 조건: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부 포함
회사도 일정 조건을 맞춰야 해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에요.
-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 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일부 포함돼요.
- 5인 미만은 제외: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은 신청할 수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6개월 근속 전에 신청했다가 반려
입사일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5개월 29일째 신청하면 반려돼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해요.
2) 월급에 상여금 안 넣고 계산해서 탈락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야근수당, 각종 수당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기본급만 보고 450만 원 이하라고 생각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3)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경우 신청했다가 거절
같은 회사에서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신규 채용이 아니에요. 신규 채용만 해당되니까, 입사 전 고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다음에 할 일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 월평균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연봉÷12개월).
- 수도권 거주자라면 취업애로청년 조건 10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 회사 인사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요청하세요.
-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에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청년도 취업애로청년 조건 10가지 중 1개만 해당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똑같이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고졸 학력, 입사 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이 대표적인 조건이에요.
Q. 월급 450만 원은 기본급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야근수당, 각종 수당을 다 합친 월평균 급여예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45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Q.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받아요. 같은 회사에서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안 봐요. 신규 채용만 해당돼요.
Q. 신청은 누가 하나요?
회사가 신청해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인사팀이 고용24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그래서 회사에 신청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26일부터 연중 가능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심사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