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3억 계약 기관별로 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전세금 3억 원 2년 계약 기준, HUG·HF·SGI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증료가 최대 50만 원 넘게 벌어져요. 2026년 10월 기준 요율 구조와 신청 조건, 소득별 지원금 받는 방법을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어요.

- 3억 원 2년 계약 시 HUG 69만~92만 원, HF 24만~108만 원, SGI 110만~125만 원으로 기관별 요율 격차 큼
-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한도, 부채비율 90% 이하 충족해야 접수 가능
- 청년·신혼부부·일반 소득 조건 맞으면 최대 40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어디서 가입하지? 보증료는 얼마나 나올까? 지원금은 어떻게 받지?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어요. 전세금 3억 원짜리 집을 2년 빌렸다면, 보증료 차이만으로도 기관마다 최대 5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세 보증기관의 실제 요율과 신청 조건, 지원금 신청 절차까지 계산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1. 보증기관마다 요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세 곳이 모두 전세보증 상품을 내놓지만, 연간 요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HUG는 연 0.115~0.154%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은 편이고, HF는 주택가액 대비 전세금 비율(LTV)에 따라 0.04~0.18%까지 단계별로 나뉘어요. SGI는 연 0.183~0.208%로 가장 높은 구조예요.
2025년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LTV별 차등 요율을 도입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췄어요. 또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2026년 10월에는 전세반환보증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사전한도심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 기관 | 연 보증료율 | 전세금 3억 원 2년 기준 예상 보증료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0.115~0.154% | 약 69만~92만 원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0.04~0.18% (LTV별) | 약 24만~108만 원 |
| SGI (SGI서울보증) | 0.183~0.208% | 약 110만~125만 원 |
2. 접수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 3가지
보증료가 아무리 싸도 조건에 안 맞으면 신청 자체가 막혀요. 첫째, 부채비율이에요. (선순위채권 + 전세금) ÷ 주택가액이 90% 이하여야 해요. 선순위채권이란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 같은 걸 말하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가액이 4억 원인데 전세금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정확히 90%라서 경계선이에요.
둘째, 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해요. 셋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마쳐야 해요. 확정일자는 계약 후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아예 안 돼요.
- 부채비율 (선순위채권 + 전세금) ÷ 주택가액 ≤ 90%
-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압류·가압류 기록 없을 것
- 계약 기간 1년 이상
-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 모두 가능
3. 신청 기한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 신청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갱신 계약은 만료 1개월 전부터 역시 계약 기간 절반 이전까지 접수할 수 있어요.
4. 신청 절차 5단계로 정리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날짜, 등기부등본 준비
- HUG 앱(모바일HUG) 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신청 (HF는 15개 은행 창구 및 앱, SGI는 홈페이지)
- 계약서 사진 업로드 및 전입신고일·확정일자 입력
- 보증료 자동 계산 확인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통과 시 보증서 발급
HUG 앱을 이용하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보증료 견적이 바로 나와요.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끝나고, 승인되면 보증서가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전달돼요.
5. 소득 조건 맞으면 최대 40만 원 돌려받아요
청년(만 19~34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7천5백만 원 이하, 일반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고, 청년 외 일반·신혼부부는 실제 보증료의 90% 한도 내에서 지급돼요.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해요.
| 대상 | 소득 기준 | 지원 한도 |
|---|---|---|
| 청년 (만 19~34세) | 연 5천만 원 이하 |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연 7천5백만 원 이하 | 최대 40만 원 (90% 한도) |
| 일반 (청년 외) | 연 6천만 원 이하 | 최대 40만 원 (90% 한도) |
지원금은 상시 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돼요. 신청은 보증 가입 신청서에 지원 희망 항목을 체크하면 되고,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소득 증빙은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안 떼는 경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확인했더니 압류 기록이 있으면 보증 가입이 막혀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보세요.
둘째,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려다가 기한이 지나는 경우예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바로 받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하려다가 깜빡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셋째, 부채비율 계산을 잘못해서 90%를 넘기는 경우예요. 선순위채권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금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부채비율이 90%를 넘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7. 헷갈리는 용어 풀이
선순위채권은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 같은 걸 말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으로 표시돼 있어요. LTV는 주택가액 대비 전세금 비율이에요. 주택가액이 4억 원이고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LTV는 75%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전세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8. 다음에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떼어 선순위채권·압류 여부 확인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 계산
-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함께 바로 받기
- HUG·HF·SGI 요율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기관 선택
- 소득 조건 맞으면 보증료 지원 항목 체크하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료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갱신 계약은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절반 이전까지 접수할 수 있어요.
Q. 보증료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만 19~34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7천5백만 원 이하, 일반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외 일반·신혼부부는 실제 보증료의 90% 한도 내에서 지급돼요.
Q. HUG·HF·SGI 중 어디가 가장 저렴한가요?
전세금 3억 원 2년 계약 기준으로 HUG가 약 69만~92만 원으로 가장 낮아요. HF는 LTV에 따라 24만~108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SGI는 110만~125만 원 수준이에요. LTV가 낮으면 HF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부채비율 9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순위채권 + 전세금) ÷ 주택가액으로 계산해요. 선순위채권은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 같은 걸 말하고,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가액이 4억 원이고 전세금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정확히 90%예요.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바로 받는 게 안전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아예 안 되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받으세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