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 68,100원, 내 퇴직금으로 총액 계산하는 법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 총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6년 1월부터 1일 상한 68,100원이 적용되며,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일수로 나눈 뒤 60% 곱하면 1일 지급액 산출 가능
- 2026년 1월 퇴직자부터 1일 최고 68,100원, 최저 66,048원 적용
-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 30세 미만은 최대 180일 수급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자 10명 중 3명이 기한을 놓쳐서 남은 일수를 못 받고 있어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글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했지만 내가 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계산 가이드예요. 끝까지 읽으면 급여명세서만으로 1일 금액과 총 수령액, 지급 기간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가입 기간 180일과 퇴사 사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먼저 퇴사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종료가 대표적이고요.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업장 이전·임금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퇴사 사유를 심사할 때 이직확인서와 사업주 진술을 교차 확인하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이직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1일 금액 산출 공식: 3개월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일 바로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60%를 곱해서 계산해요. 이때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빼야 하고요. 무급휴가나 결근 일수가 있으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최종 금액은 1일 최고 68,100원, 최저 66,048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 항목 | 금액 또는 기준 |
|---|---|
| 1일 최고액 | 68,100원 |
| 1일 최저액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 | 113,500원 |
|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3. 상한과 하한이 바뀐 이유: 7년 만의 조정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고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어요. 하한액도 63,104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는데, 이건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된 결과예요. 상한은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하한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 기능을 합니다.
4. 지급 기간: 연령과 가입 연수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져요.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받고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까지 연장되는데, 이건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집단을 배려한 제도예요. 수급 일수는 실제로 실업 인정을 받은 날짜만큼만 지급되므로,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소멸돼요.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신청 절차 5단계: 고용24와 고용센터 병행 필수
-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이직확인서를 올려야 해요. 회사가 늦게 처리하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면접을 받아야 해요.
- 실업 인정: 첫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돼요. 이후 4주마다 재인정을 받으며, 5년 내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주 주기로 단축돼요.
- 구직활동 제출: 매 인정 주기마다 최소 1~2회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면접, 채용설명회 참석, 온라인 입사지원 등이 인정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 번째는 기본급만 계산하는 경우예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모두 확인해서 총액을 정확히 합산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 발생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 인정 신고 때 반드시 알려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와 추가 징수금이 부과돼요.
세 번째는 대기 기간 7일을 모르는 경우예요. 수급자격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실제 지급은 8일째부터 시작되므로, 첫 실업 인정일에 받는 금액은 7일을 뺀 일수만큼만 입금돼요.
7. 헷갈리는 용어 정리
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하루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60%를 곱한 게 실제 지급액이고요.
실업 인정: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고, 인정을 받은 날짜만큼만 급여가 지급돼요.
반복수급자: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에요. 실업 인정 주기가 2주로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 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8. 다음에 할 일
-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확보하기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퇴사 사유 '회사 권고'로 기재 확인)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하기
-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 등록하기
- 매 인정 주기마다 구직활동 실적 1~2회 제출하기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 인정 신고 때 반드시 알리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전 3개월 중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상여금도 포함돼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정확해요. 퇴직금만 빼면 돼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인정 신고 때 반드시 알려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와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Q. 대기 기간 7일은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맞아요. 수급자격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실제 지급은 8일째부터 시작돼요.
Q. 반복수급자는 급여가 줄어드나요?
5년 내 3회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고, 경우에 따라 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실업 인정 주기도 4주에서 2주로 단축돼요.
Q.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모두 소멸되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