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뀌면 복지할인 중단? 월 1.6만 원 전기료 감면 재신청 안 하면 손실
기초수급자·다자녀 가정은 전기료를 매달 0.8만~1.6만 원 자동 차감받지만, 이사나 명의 변경 후 재신청 안 하면 할인이 끊겨요. 2026년 10월 기준 대상별 감면액과 재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복지할인을 한 번 등록해 놨으니까 계속 받는 줄 알았는데, 이사한 뒤 두 달쯤 지나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나 계약자 이름이 바뀌면 감면이 자동으로 풀려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한 달에 0.8만 원에서 1.6만 원을 더 내야 하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가 바뀔 때 어떻게 재신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 생계·의료급여는 매달 1.6만 원, 다자녀는 청구액의 30%(최대 1.6만 원) 차감
- 주소·명의 변경 시 감면 자동 해제되므로, 새 고객번호로 다시 접수 필수
- 한전ON·정부24·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접수일부터 적용
1.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과 감면 금액
전기료 복지감면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대가족·출산 가정으로 나뉘어요. 대상에 따라 매달 고정 금액을 빼 주거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 대상 | 월 감면액 | 여름(7~9월) |
|---|---|---|
| 생계급여·의료급여 | 1.6만 원 | 2만 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 1만 원 | 1.2만 원 |
| 차상위 | 8천 원 | 1만 원 |
| 장애인(정도 심한), 국가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유족 | 1.6만 원 | 2만 원 |
| 다자녀(3명 이상), 대가족(5명 이상), 출산(출생 후 3년 미만), 생명유지장치 | 청구액 30% (상한 1.6만 원) | 청구액 30% (상한 1.6만 원) |
정부24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가정은 전기를 얼마나 쓰든 매달 1.6만 원을 무조건 깎아 줘요. 반면 다자녀·대가족·출산 가정은 그달 요금의 30%를 빼 주는데, 1.6만 원을 넘으면 1.6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여름철 추가 감면은 7월부터 9월까지 청구분에만 해당하니까, 2026년 10월 현재는 올해분이 끝났고 내년 여름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2. 소득·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자격을 받은 상태여야 해요. 복지 대상자로 인정받았다면, 전기료 감면 신청할 때 별도로 소득 증빙을 내지 않아도 행정망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다자녀·대가족·출산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소득 수준이 높아도 감면 대상이고, 출산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만 3년까지 인정돼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해당 복지카드나 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심사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수급자로 인정받았다면 전기료 감면 조건도 자동으로 충족한 셈이에요. 구체적인 재산 한도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방법 4가지
전기료 복지감면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감면이 시작돼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접수
- 한전ON(online.kepco.co.kr): 회원 가입 후 복지감면 메뉴에서 대상 유형을 고르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정부24 요금감면통합신청: 본인 인증 후 복지 종류를 체크하면, 수급자 자격은 행정망에서 자동으로 확인돼요. 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이나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화 및 방문 접수
-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로 신청할 때는 고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 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 방문: 신분증만 가져가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서류가 자동 조회되는 항목은 바로 처리됩니다.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평일 근무 시간에만 할 수 있지만, 접수일 기준으로 감면이 시작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4. 명의·주소 바뀔 때 재신청 절차
전기료 복지감면은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가거나 계약 명의가 바뀌면 감면이 바로 끊기고, 새 주소와 새 명의로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전기 계약을 새로 맺은 걸로 보기 때문에, 복지감면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이사 후 두세 달 지나서 고지서 보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소나 명의가 바뀌는 즉시 재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신청 순서는 최초 신청과 똑같아요. 한전ON이나 정부24에서 새 고객번호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일부터 감면이 반영되니까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세요.
5. 계산 예시: 우리 집은 얼마나 깎일까
실제 사용량과 요금으로 감면액을 계산해 볼게요.
월 사용량 300kWh, 청구 요금 5.2만 원
감면율 30% = 1.56만 원
상한 1.6만 원 이내라서 1.56만 원 전액 차감
실제 납부액 3.64만 원
월 사용량 450kWh, 청구 요금 8만 원
감면율 30% = 2.4만 원
상한 1.6만 원 초과하므로 1.6만 원만 차감
실제 납부액 6.4만 원
월 사용량 200kWh, 청구 요금 3.5만 원
정액 감면 1.6만 원
실제 납부액 1.9만 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전기를 얼마나 쓰든 고정 금액을 깎아 주니까, 사용량이 적어도 1.6만 원을 무조건 차감받아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정은 요금이 많을수록 감면액도 커지지만, 1.6만 원을 넘으면 더 깎아 주지 않습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복지감면을 신청하거나 유지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 1: 이사 후 재신청 안 함
이사하면 고객번호가 바뀌는데, 감면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요. 새 주소에서 전기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재신청해야 하는데, 몇 달 뒤에 고지서 보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에 한전ON이나 정부24에서 재신청하세요.
실수 2: 명의 변경 시 감면 끊기는 줄 모름
부모님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바꾸거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면 감면이 중단돼요. 같은 집에 계속 살아도 계약자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 명의자가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전에 미리 확인하고, 바뀐 직후 재신청하세요.
실수 3: 중복 감면 기대
생계급여 받으면서 동시에 다자녀 가정이어도, 1개 고객번호당 1개 감면만 적용돼요. 둘 중 큰 쪽이 자동 선택되므로, 두 개를 합쳐서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신청하세요.
7. 헷갈리는 용어 풀이
복지감면 안내를 보면 나오는 용어 중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 고객번호: 전기 계약마다 부여되는 번호예요. 주소나 명의가 바뀌면 새 고객번호가 생기므로, 감면도 새 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정액 감면: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정액 감면입니다.
- 정률 감면: 청구 요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정은 30% 정률 감면이지만, 상한이 1.6만 원이라서 요금이 많아도 1.6만 원까지만 차감됩니다.
- 여름철 추가 감면: 7월부터 9월까지 청구분에만 적용되는 추가 금액이에요. 생계·의료급여는 평소 1.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고, 차상위는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8. 다음에 할 일
복지감면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 자격 여부 확인
- 다자녀(3명 이상)·대가족(5명 이상)·출산(출생 후 3년 미만) 해당 여부 확인
- 한전ON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이사 또는 명의 변경 시 새 고객번호로 재신청
- 고지서에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접수일 다음 달 청구분부터 반영)
- 여름철(7~9월) 청구분에서 추가 감면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하면 복지감면이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아니요. 주소가 바뀌면 고객번호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감면도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요. 이사한 직후 새 주소와 새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다자녀 가정인데 생계급여도 받으면 두 가지 감면을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개 고객번호당 1개 감면만 적용돼요. 생계급여(월 1.6만 원)와 다자녀(청구액 30%, 최대 1.6만 원) 중 큰 쪽 하나만 선택되므로, 대부분 생계급여 쪽이 유리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감면이 적용되나요?
접수일부터 감면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청하면, 10월 15일부터 다음 달 검침일까지 사용한 전기료에서 감면액이 빠집니다. 접수일 이전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Q.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부모님이 받던 감면이 끊기나요?
네. 명의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받던 감면은 자동으로 중단돼요. 자녀가 수급 자격이 있으면 자녀 명의로 다시 신청하고, 자격이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여름철 추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요?
7월부터 9월까지 청구분에만 적용돼요. 2026년 10월 현재는 올해분이 끝났고, 다음 여름인 2027년 7월부터 다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