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47만원 기준, 부부가 단독보다 월 14만원 덜 받는 이유
2026년 10월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지만, 부부는 각각 20% 감액돼요.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수급액을 아예 못 받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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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2026년 1월 2.1% 인상)
- 생일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 처리 기간 약 30일
-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20%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듦
2026년 10월 기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 수급자보다 각각 20%씩 적게 받아요. 단독은 월 34만 9,700원이 최대지만 부부는 합쳐서 55만 9,520원, 1인당 약 27만 9,760원이 되는 거죠. 이 글은 올해 65세 생일을 맞거나 이미 넘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다시 도전해 볼 분에게 필요해요. 끝까지 읽으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시기와 장소, 감액 규정, 흔히 놓치는 실수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소득·재산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자격이 생겨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2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금액은 작년보다 단독 19만원, 부부 30.4만원 올랐어요(8.3% 상향). 소득인정액은 월급·사업 수익·이자·연금 같은 모든 수입에, 집·예금·자동차 가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더한 개념이에요.
생일 전달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20일이면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11월 21일에 가면 10월·11월분은 못 받고 12월부터만 지급돼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유리해요.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을 월 수입으로 바꾸는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2026년 공제액), 사업·연금·이자 소득을 그대로 더한 뒤 추가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예금·자동차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월 수입처럼 환산해요.
| 재산 종류 | 공제 금액 | 환산 공식 |
|---|---|---|
| 일반재산(집·땅) | 1억 3,500만원 | (시가 - 공제액) × 4% ÷ 12개월 |
| 금융재산(예금·주식) | 2,000만원 | (금액 - 공제액) × 4% ÷ 12개월 |
| 자동차 | 없음 | 배기량·연식에 따라 0~100% 반영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쓰면 집 시가와 예금 잔액, 국민연금 수령액만 입력해도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 주민센터 방문 전에 한 번 돌려 보세요.
3. 준비 서류: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끝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건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써도 돼요.
- 신분증 원본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신고서(현장 작성 가능)
만약 은행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돼요.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못 가면 자녀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돼요.
4. 신청 순서 5단계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해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되지만 공동인증서와 서류 스캔 파일이 필요해서 직접 방문이 더 편해요.
- 주민센터에 전화로 방문 예약(월초·점심시간은 1시간 이상 대기 가능)
- 신분증·통장 사본 챙겨서 방문
-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 도와주고, 행복e음 시스템으로 소득·재산 자동 조회
- 본인 확인 서명(소요 시간 약 10분)
- 접수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진행,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이면 바로 전 영업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심사 기간은 보통 3~4주 정도 걸려요.
5. 지급 금액: 부부는 왜 20% 감액될까
2026년 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이에요. 전년 대비 2.1% 올랐는데, 이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거예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80%로 줄어들어서 1인당 약 27만 9,760원, 합쳐서 55만 9,520원을 받아요. 왜 깎냐면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단독보다 덜 든다는 전제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차감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이 계산은 심사 때 시스템이 알아서 해요. 부부 중 한 명만 자격 요건을 채우면 그 사람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어요.
6.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거예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는데, 생일 이후에 가면 그 사이 기간은 수급 대상에서 빠져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니까 자격만 되면 최대한 빨리 가야 해요.
둘째,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예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요.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집을 팔아서 예금이 늘었거나 자녀한테 용돈을 많이 받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줄었으면 새로 신청해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변동 사항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요.
셋째, 해외 체류 기간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60일 넘게 해외에 있으면 해당 월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장기 여행 계획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아요.
7. 헷갈리는 용어 풀이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이나 연금에, 집·예금·자동차를 월 수입처럼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이에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그만큼 월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돼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2026년 1월부터 단독가구는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는 각각 80%인 27만 9,760원이 최대예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줄어들어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에요. 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이 이 기준이고, 이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8. 수급 중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상황을 재조사해요. 전년도에 받았어도 올해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감소하면 새로 신청해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나중에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고 가산금까지 내야 해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해당 월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장기 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손해를 안 봐요. 허위 신청이나 소득 누락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요.
9. 2026년 6월 달라진 점
2026년 6월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자동 전환 절차로 개선됐어요(시행령 제36371호).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다가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재신청을 따로 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서 자격이 되면 알림을 보내 줘요. 본인이 다시 신청하러 가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니까 전화번호를 최신으로 유지해 두는 게 좋아요.
10. 다음에 할 일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한 번 돌려 보기(집 시가·예금 잔액·국민연금 수령액 입력)
- 생일 속한 달 1개월 전 확인, 달력에 신청 날짜 표시
- 신분증·통장 사본 미리 준비
-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 방문 예약 잡기
- 부채나 월세 있으면 증빙서류(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챙기기
정확한 조건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11월 15일인데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도 받나요?
아니요.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자격이 생기므로 10월에 신청해도 11월분부터만 지급돼요. 생일 전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예요.
Q.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단독)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차감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Q.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가구로 계산되나요?
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계산돼요. 소득인정액 기준도 395.2만원으로 적용되고, 둘 다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돼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재산이 늘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됐을 때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가산금까지 내야 해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Q.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게 더 빠른가요?
처리 기간은 둘 다 약 30일로 같아요. 다만 온라인은 공동인증서와 서류 스캔 파일이 필요해서 준비할 게 많고, 주민센터 방문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현장에서 10분 안에 끝나요.